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0]무역조정지원 상담예산 1건 당 수천만 원에 달해
[산업부-무역투자]

무역조정지원 상담예산 1건 당 수천만 원에 달해

■ 현황

⚫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입을 만 한 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게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 기술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실적) ‘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6개 기업에 대해 약 225.4억원(융자 218.5억원, 상담6.9억원) 지원(’15.8.10 현재)
⚫ 컨설팅 비용이 1건 당 최대 4천만 원이 소요됨


■ 질의내용
⚪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만한 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게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 기술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다.

< 무역조정지원 신청 및 지정 현황 >

구분
&3908*
&3909
&3910
&3911
&3912
&3913
‘14

신청(건)
3
3
2
0
13
31
27
79
지정(건)
2
3
2
0
8
24
26
65

* 무역조정지원법은 ‘07.4.29일부터 시행 (산업부 총괄기획과 자료)





< 무역조정지원 기업 융자 및 상담 지원 실적-산업부 총괄기획과>
(단위 : 백만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융자
집행
200
500
850
200
1,485
8,299
10,320
21,854
상담
집행
-
32
16
16
159
251
214
688


* 상담지원 예산은 사업전환촉진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운영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1년도까지는 실질적인 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 현황을 보면,

연간 상담건수가 0건에서 2, 3건, 융자지원금액도 2억에서 8억 정도로 지원 액수나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무역조정지원제도 자체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각 국가와의 FTA체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원 규모가 늘어났다.

<무역조정지원 제도 종류별 지원 규모>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융자 지원
기업 당 시설자금 45억 원, 운전자금 5억 원 한도
상담 지원
기업 당 4,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지원)

산업부 총괄기획과

융자지원은 기업 당 시설자금에 45억 원, 운전자금에 5억 원 한도로 지원
하고, 상담지원으로 기업 당 4,000만 원 한도로 지원(소모비용의 80지
원)했다고 알고 있다.

☞ 융자지원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에 소요되니 이해가 가는데, 상담 지원을 하는 컨설팅지원은 왜 이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지?

<2014년도 상담(컨설팅) 집행금액 내역>

(단위 : 백만원)


대상 기업
금액
이*****
15
*****나라
10
*****회사법인
21
이*****
25
S*****
32
*****와인
28
*****가공
23
*****스
16
*****라인
12
*****프링
32

214


* 일부 기업의 경우 ‘13년에 이어 컨설팅을 진행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전체 컨설팅 지출 금액과 ’14년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4년 상담 집행금액 내역을 보면, 작년 한 해에 총 10개 업체에 상담 집행금액이 2억 1,4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상담 금액이 1,500만원에서 3,200만원이다.

1회에 상담이 다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닐테고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겠지만 상담 지원금액으로 수천만 원이 드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든다.

☞ 상담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건지?

☞ 분야별 상담 지원에 전문성은 있는지?
전문성 있는 인력이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지?
<무역조정 상담분야지원 내용>


컨설팅 분야
세부 지원내용
무역조정전략 분야
⦁무역조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출된 전사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회복(제고) 방향 및 전략, 실행방안 제시

⦁사업전환, 사업․조직개편, 재무구조조정, 차별화전략, 정보화전략, BPR 등
부문별 경영․기술
개선 분야
⦁경영 및 기술(생산)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생산․엔지니어링, 품질관리, R&D, 마케팅, 고객관리시스템,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인증 등


<무역조정지원기업 상담지원 관련>

□ (지원목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무역조정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무역피해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경영․기술 부문의 상담지원(컨설팅)

□ (지원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및 제9조(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담지원)

◦ 동법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상담지원 추진절차>


구 분

수 행 기 능

비 고





①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신청

◦무역피해기업 → 무역조정지원센터







② 진단 및 판정

◦무역피해 판정(무역위원회)
◦무역조정계획 타당성 진단(지원센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산자부 → 지원센터)









③ 무역조정지원 기업지정 통보

◦지정서 교부(지원센터 → 무역조정지원기업)







④ 상담지원(컨설팅) 신청

◦상담지원 신청(무역조정지원기업 → 지원센터)

무역조정지원기업





⑤ 컨설팅사 수배

◦컨설팅사 Pool중 적정회사 검색







⑥ 컨설팅사 선정

◦컨설팅사 선정
- 컨설팅 계획서 통보(센터→후보 컨설팅회사)
- 컨설팅 제안(컨설팅사→지원센터)
- 제안설명회(컨설팅사→무역조정지원기업)


기간, 분야 등







⑦ 상담지원(컨설팅)
계약체결

◦상담지원(컨설팅) 계약체결
(무역조정지원기업/컨설팅사/중진공)









⑧ 상담지원(컨설팅) 실시

◦수행계획에 따른 상담지원(컨설팅) 진행
◦상담지원 착수통보(무역조정지원기업 → 지원센터)







⑨ 중간보고

◦상담지원 중간보고, 중간점검, 중도금 지급







⑩ 완료보고

◦상담지원 완료보고(종료 후 15일 이내)
◦보완 또는 재수행 요구(필요시)
◦완료점검 및 잔금 지급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