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0]유통재벌들의 인근상권 초토화, 정부대책 역부족
의원실
2015-09-16 17:46:46
91
[산업부-산업정책기반]
유통재벌들의 인근상권 초토화, 정부대책 역부족
■ 현황
⚫ 국내 주요 유통 재벌들은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 한계와 규제에 부딪혀 복합쇼핑몰(아웃렛 포함)이라는 변형된 수단을 꺼내들었고, 이는 인근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블랙홀로 변모하고 있음
⚫ 업종변경 허가를 막아낼 수 없는 유명무실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문제
⚫ 형식적인 등록 절차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전혀 규제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필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유통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문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등을 위한 지역 유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는 자료
■ 질의내용
☞ 장관, 요즘 주변에 복합쇼핑몰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못 느끼시는지?
저는 요즘 주변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너무도 많이 듣고 있다. 못 들어 보셨다면 최근 복합쇼핑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
⚪ 롯데, 신세계 등 국내 주요 유통 재벌들은 기존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보다는 아울렛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엄청난 속도로 많이 짓고
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다. (판넬 보여주며)
2007년부터 초기에는 복합쇼핑몰이 연간 1개 업체, 3,4개 업체가 들어섰
는데 최근에는 연간 18개, 올해 2015년 상반기에만 20개가 들어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통 3사(신세계, 롯데, 현대) 연도별 복합쇼핑몰 현황(누적)>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6
신세계
1
1
1
1
2
2
3
3
3
롯데
0
2
3
4
6
7
10
14
15
현대
0
0
0
0
0
0
0
1
2
합계
1
3
4
5
9
9
13
18
20
* (출처) 업계, 체인스토어협회
<유통 3사의 복합쇼핑몰(아울렛 및 쇼핑센터) 출점 계획>
연도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2015년
7월 이후
광교 롯데아울렛
(‘15.9.3일 영업개시)
현대 가든파이브 아울렛
(송파점)
2016년
김해 롯데복합쇼핑몰(증축)
하남 유니온 스퀘어
(복합쇼핑몰)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진주 롯데아울렛
2017년
상암 DMC 복합쇼핑몰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 출처: 업계 / 작성: 산업부 유통물류과
이렇게 복합쇼핑몰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 근본 원인을 알아봤더니, 유
통산업발전법 상 규제에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복합쇼핑몰 입점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에 제출되는 서류의 형식적 평가로
업종변경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 서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이다.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등을 위한 지역 유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는 목적의 보고서이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현황>
□ 제도 개요
ㅇ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등을 위한 지역 유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는 목적의 보고서.
□ 제도 시행 현황
ㅇ ‘13.3.23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개정
ㅇ ‘13.7.2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 신설
ㅇ ‘13.7.24 : 제도 시행(법 공포후 6개월)
< 제도 개요>
ㆍ(규제대상)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ㆍ(제출시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제출
ㆍ(보완요청) 지자체장은 “미진”한 경우 보완 요청
ㆍ(보완기간)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시 30일)
⚪ 롯데 아웃렛 인천 중구 항동점은 대형마트에서 아웃렛으로 변경이 된 국내 최초 사례다. 롯데 측은 롯데마트 항동점의 아웃렛 업종 변경과 관련한 상권영향평가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지하상가를 누락했지만, 업종 변경 허가를 받아내는 데 문제가 없었다.
☞ 지역 상인들이 롯데마트 항동점 업태 변경에 반대하여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지?
300명의 지하상가 상인들이 햇볕도 안 드는 공간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생업을 이어왔는데, 대형 유통재벌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상인들이 생계수단을 잃게 되었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은 유통 공룡들이 처한 경영환경과 맞물리면서 복합쇼핑몰 진출을 가속화한다.
대형마트에서 아웃렛으로의 업종 변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유통
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종 변경에 성공했다.
광주에서도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로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듯 많은 유통대기업들이 업종 변경이라는 반칙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말살하고 있다.
⚪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규제 조항이라 해봤자 기껏해야 ‘출점 제한’이 유일하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비교>
대형마트
SMM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ㅇ
ㅇ
X
의무휴업일 지정
ㅇ
ㅇ
X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제한
ㅇ
ㅇ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현행 법규상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 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일반상가는 포함돼 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여기에다 복합쇼핑몰 상당수가 도심을 벗어난 교외에 위치한 탓에 사실상 출점제한 조치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인근 상권이다.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되질 않으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는 크게 좁아졌다. 유통 재벌들과 해당 지자체는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시너지를 내세우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구호일 뿐 수혜는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상인들의 매출 하락은 또 다른 소비 침체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진다.
⚪ 복합쇼핑몰은 입점 단계부터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다. 도시계획과 연계해 토지용도별로 대형유통점 허가제를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좀 더 세밀화해 지역상권 고사를 막아야 한다.
⚪ 점포 개설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셀프작성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지역주민과 인근 자영업자, 행정청이 지정하는 제3의 중립기관이 참여해 객관성을 담보하고, 실행을 강제한다던지 하는 대책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주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작성기준 및 방법
1. 요약문
2.사업의 개요
가. 개설자
나. 개설지역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마. 매장면적(㎡)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택
3.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표시
4. 인구통계 현황 분석
가. 거주인구수
나. 거주세대수
다. 거주인구 연령분포
라. 거주인구 소득분포
마. 유동인구 현황
바. 종합적 분석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 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 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라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 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가. 대규모점포 현황
나. 준대규모점포 현황
다. 전통시장 현황
유통재벌들의 인근상권 초토화, 정부대책 역부족
■ 현황
⚫ 국내 주요 유통 재벌들은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 한계와 규제에 부딪혀 복합쇼핑몰(아웃렛 포함)이라는 변형된 수단을 꺼내들었고, 이는 인근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블랙홀로 변모하고 있음
⚫ 업종변경 허가를 막아낼 수 없는 유명무실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문제
⚫ 형식적인 등록 절차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전혀 규제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필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유통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문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등을 위한 지역 유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는 자료
■ 질의내용
☞ 장관, 요즘 주변에 복합쇼핑몰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못 느끼시는지?
저는 요즘 주변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지인들로부터 너무도 많이 듣고 있다. 못 들어 보셨다면 최근 복합쇼핑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
⚪ 롯데, 신세계 등 국내 주요 유통 재벌들은 기존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보다는 아울렛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엄청난 속도로 많이 짓고
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다. (판넬 보여주며)
2007년부터 초기에는 복합쇼핑몰이 연간 1개 업체, 3,4개 업체가 들어섰
는데 최근에는 연간 18개, 올해 2015년 상반기에만 20개가 들어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유통 3사(신세계, 롯데, 현대) 연도별 복합쇼핑몰 현황(누적)>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6
신세계
1
1
1
1
2
2
3
3
3
롯데
0
2
3
4
6
7
10
14
15
현대
0
0
0
0
0
0
0
1
2
합계
1
3
4
5
9
9
13
18
20
* (출처) 업계, 체인스토어협회
<유통 3사의 복합쇼핑몰(아울렛 및 쇼핑센터) 출점 계획>
연도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2015년
7월 이후
광교 롯데아울렛
(‘15.9.3일 영업개시)
현대 가든파이브 아울렛
(송파점)
2016년
김해 롯데복합쇼핑몰(증축)
하남 유니온 스퀘어
(복합쇼핑몰)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진주 롯데아울렛
2017년
상암 DMC 복합쇼핑몰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 출처: 업계 / 작성: 산업부 유통물류과
이렇게 복합쇼핑몰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 근본 원인을 알아봤더니, 유
통산업발전법 상 규제에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복합쇼핑몰 입점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에 제출되는 서류의 형식적 평가로
업종변경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 서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이다.
⚪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등을 위한 지역 유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는 목적의 보고서이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현황>
□ 제도 개요
ㅇ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등을 위한 지역 유통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는 목적의 보고서.
□ 제도 시행 현황
ㅇ ‘13.3.23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개정
ㅇ ‘13.7.2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 신설
ㅇ ‘13.7.24 : 제도 시행(법 공포후 6개월)
< 제도 개요>
ㆍ(규제대상)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ㆍ(제출시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제출
ㆍ(보완요청) 지자체장은 “미진”한 경우 보완 요청
ㆍ(보완기간) 20일(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시 30일)
⚪ 롯데 아웃렛 인천 중구 항동점은 대형마트에서 아웃렛으로 변경이 된 국내 최초 사례다. 롯데 측은 롯데마트 항동점의 아웃렛 업종 변경과 관련한 상권영향평가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지하상가를 누락했지만, 업종 변경 허가를 받아내는 데 문제가 없었다.
☞ 지역 상인들이 롯데마트 항동점 업태 변경에 반대하여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지?
300명의 지하상가 상인들이 햇볕도 안 드는 공간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생업을 이어왔는데, 대형 유통재벌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상인들이 생계수단을 잃게 되었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은 유통 공룡들이 처한 경영환경과 맞물리면서 복합쇼핑몰 진출을 가속화한다.
대형마트에서 아웃렛으로의 업종 변경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유통
산업발전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종 변경에 성공했다.
광주에서도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로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듯 많은 유통대기업들이 업종 변경이라는 반칙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말살하고 있다.
⚪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규제 조항이라 해봤자 기껏해야 ‘출점 제한’이 유일하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비교>
대형마트
SMM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ㅇ
ㅇ
X
의무휴업일 지정
ㅇ
ㅇ
X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제한
ㅇ
ㅇ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현행 법규상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 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일반상가는 포함돼 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여기에다 복합쇼핑몰 상당수가 도심을 벗어난 교외에 위치한 탓에 사실상 출점제한 조치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인근 상권이다.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에서 상대가 되질 않으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는 크게 좁아졌다. 유통 재벌들과 해당 지자체는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시너지를 내세우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구호일 뿐 수혜는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 상인들의 매출 하락은 또 다른 소비 침체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진다.
⚪ 복합쇼핑몰은 입점 단계부터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다. 도시계획과 연계해 토지용도별로 대형유통점 허가제를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좀 더 세밀화해 지역상권 고사를 막아야 한다.
⚪ 점포 개설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셀프작성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지역주민과 인근 자영업자, 행정청이 지정하는 제3의 중립기관이 참여해 객관성을 담보하고, 실행을 강제한다던지 하는 대책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주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항 목
작성기준 및 방법
1. 요약문
2.사업의 개요
가. 개설자
나. 개설지역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마. 매장면적(㎡)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택
3.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표시
4. 인구통계 현황 분석
가. 거주인구수
나. 거주세대수
다. 거주인구 연령분포
라. 거주인구 소득분포
마. 유동인구 현황
바. 종합적 분석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http:// 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http://sg.seda. 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라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http://stat. 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5.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가. 대규모점포 현황
나. 준대규모점포 현황
다. 전통시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