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0]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산업통상자원부]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세계 유일의 6단계 주택용 누진제 - 2004년부터 징벌적 전기요금 최대 11.7배
⚫누진제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전력부족으로 인한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사용 억제 정책으로 도입(74년)
- 국가 성장 기조 및 생활패턴 변화 미반영
⚫무리한 누진율로 전기요금 폭탄의 가능성 상존
- 공기업에 대한 신뢰하락 및 전기요금 불신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누진제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덜어준다는 말은 거짓으로 판명
- 1단계 100kw 미만 전력 사용가구의 84가 1인가구와 비주거용가구
■ 현황

■ 질의내용
⚪ 40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누진제 단체소송’의 1심 판결이 곧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공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법정까지 가게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 장관 알고 있는가?
⚪ 옆집과 같은 전기를 쓰지만 사용량이 많다고 30배가 넘는 기본요금이 청구된다면 누구라도 적정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공공재에 우리처럼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한 곳은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 사례>

ㅇ 7월 검침분: 사용량 381kWh, 요금 6만 5,674원 (4단계 요금)
ㅇ 8월 검침분: 사용량 601kWh, 요금 20만1,208원 (6단계 요금)
- 전기사용량 1.6배 증가, 전기 요금 3배 이상 증가


< 현행 주택용 누진제 요금표 > 자료: 한국전력공사

기 본 요 금 (원/호)
전 력 량 요 금 (원/kWh)
100kWh이하 사용
410
1.0배
처음 100kWh까지
60.7
1.0배
101~200kWh사용
910
2.2배
다음 100kWh까지
125.9
2.1배
201~300kWh사용
1,600
3.9배
다음 100kWh까지
187.9
3.1배
301~400kWh사용
3,850
9.4배
다음 100kWh까지
280.6
4.6배
401~500kWh사용
7,300
17.8배
다음 100kWh까지
417.7
6.9배
500kWh초과 사용
12,940
31.6배
500kWh 초과
709.5
11.7배


⚪ 본 위원은 수년 전부터 불합리한 누진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많은 시민들이 전기요금 개편을 요구하는데도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 장관! 누진제의 도입 취지가 뭔가?

⚪ 전기요금 누진제는, 74년대 석유파동 이후 전력부족에 따른 산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 사용의 억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누진제가 도입 된지 40년이 지나 우리 산업구조는 물론 생활 패턴이나 주거의 형태가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시행당시 12.5에 불과하던 1,2인가구가 2010년 48.2로 과반을 차지한다. (표)그럼에도 40년 전 도입된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는 한전과 정부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 장관! 우리처럼 고율의 누진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지?

< 주택용 누진제 해외 사례 >

구 분
한 국
대 만
중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호 주
영국
프랑스
누진단계
6
6
3
3
2~4
2~3
2~5
2단계
체감(0.6배)
단일
요금
누 진 율
11.7
2.5(3.2)
1.5
1.3~1.6
1.1~4
1.1~1.5
1.1~1.5

*대만은 6~9월 3개월간 누진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 미국, 일본 등 몇 개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극히 낮은 누진율로 요금 보정수준에 불과하다.
☞ 장관! 한전에서 부과하는 누진제는 유래를 찾기 힘든 징벌적 요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유독 우리만 누진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

⚪ 한전의 보고서를 보면, 누진제 추진의 주요 근거로 서민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각종 통계 자료 분석 결과 정부와 한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본 위원이 조사한 부분을 짚어보겠다.
⚪ 먼저, 서민층이 주를 이룬다고 주장하는 100kw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85가 1인 가구와 비거주용 시설이고 서민층은 10에 불과하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20 이상은 요금 혜택이 없는 4단계 300kw 구간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장! 1단계 요금은 주로 저소득 서민층이 사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의 요금제는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있는 1인 가구나 상업시설에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 사장! 저소득층은 선별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누진제가 완화될 경우 전력소비가 증가하여 수급조절 악화와 에너지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그 동안 ‘전기를 아낍시다!’는 구호에 가정집에서는 한 여름에도 에어컨이라도 켜면 죄인마냥 땀만 식히고 얼른 끄기 바빴다. 하지만 실상은 전기사용량의 77가 산업·일반용이고 가정용은 14에 불과하다. 1인당 전력 사용량 역시 OECD 평균인 2,380kw의 절반도 안 되는 1,183kw에 불과하다.
☞ 장관! 에너지를 절약한다면서 77의 산업용 전기는 놔두고 14의 가정용만 누진제를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나?

1인당 전력사용량 국제비교 (2010년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OECD
1인당 전력소비량
(kWh)
9,510
(100)
8,110
(85)
13,268
(140)
5,742
(60)
7,894
(83)
7,108
(75)
8,272
(87)
주거부문 1인당
전력소비량(kWh)(&3909)
1,183
(100)
2,246
(190)
4,430
(374)
1,983
(168)
2,639
(223)
1,700
(144)
2,380
(201)


최근 5년간(’07년-’11년) 주택용 전력사용량의 증가(9.3)는 평균 수준(23.5)에 비해 낮은 수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 다음으로, 누진제가 완화되면 전력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전력 피크는 산업체와 일반사업자가 풀가동하는 12시에서 3시 사이에 발생한다. 하지만 가정용 전기사용은 오히려 전력 피크 위험이 없는 저녁시간에 집중되어 전력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장관 동의하는가?

⚪ 결국 주택 누진제 개편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서민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용 누진제 요금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 종합하면, 한전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시대변화에 맞는 누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달라.

가구원수별 가구 점유비


□ 1~2인 가구 비중 지속적 증가, ’10년 기준 약 48 점유

(단위 : 만가구, )

가구원수
1975년
1985년
1995년
2005년
2010년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1인
28
4.2
66
6.9
164
12.7
317
19.9
414
23.9
2인
55
8.3
118
12.3
218
16.8
352
22.2
421
24.3
소계
83
12.5
184
19.2
382
29.5
669
42.1
835
48.2
3인
82
12.3
158
16.5
264
20.3
333
20.9
369
21.3
4인
107
16.1
242
25.3
411
31.7
429
27.0
390
22.5
5인
122
18.4
186
19.5
167
12.9
122
7.7
108
6.2
6인
110
16.5
118
12.3
50
3.9
27
1.7
24
1.4
7인 이상
161
24.2
69
7.2
22
1.7
9
0.6
8
0.4
소계
582
87.5
773
80.8
914
70.5
920
57.9
899
51.8
합계
665
100
957
100
1,296
100
1,589
100
1,734
100

☞ 출처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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