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0]한중FTA 보완대책 필요!!
의원실
2015-09-16 17:49:36
90
[산업부 2015 국정감사 질의서]
한중FTA 보완대책 필요!!
■ 현황
⚫ 한중FTA는 지난 6월 1일 정식서명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올라와 있음.
⚫ 한중FTA는 기존 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을 대폭 낮추고, 관세 철폐 기간이 길어 체결전 영향평가결과가 유효할지 의문
⚫ 또한 한중 FTA에 불법조업 방지조항 (IUU)가 빠져있어 우리 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추가협상 필요
■ 질의내용
⚪ 올해 6월 1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에 정식서명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다.
⚪ 정부는 우리나라가 FTA체결로 세계 경제 73.5의 경제영토를 구축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한중FTA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FTA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거라는 기대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게 너무 막연한 기대인건 아닌가 우려된다.
먼저 한중FTA는 기체결 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낮고 주요 품목들의 관세 철폐 기간이 길다.
⚪ 정부는 한중FTA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퍼즐을 메꿔줄거라 기대하지만, 현재의 한중FTA 개방수준으로는 마치 잘 맞춰지지 않는 퍼즐처럼 기체결 FTA나 향후 체결될 FTA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기체결 FTA와 한중 FTA의 관세철폐 비교>
구분
즉시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20년내 철폐
총 무관세 품목
한중 FTA
20.1
40.6
71.3
90.7
90.7
한미 FTA
82.1
92.8
99.2
100
100
한-EU FTA
94.0
99.6
-
-
99.6
한-캐나다 FTA
76.4
97.5
97.5
97.8
97.8
한-호주 FTA
90.9
99.5
100
-
100
* 대상국 품목수 기준
* 자료: 산업부 자료 재구성
⚪ 또한 FTA를 통해 중국이 관세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유효할까 의문이다.
⚪ 정부는 한중FTA 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연간 관세절감액이 54.4억불, 우리돈으로 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실질GDP 0.96, 소비자 후생 146.26억불, 고용 53,800명, 세수 2,7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 밝혔다. *발효 후 10년 누적
⚪ 하지만 기존의 한-칠레 FTA의 이행평가결과를 보면 체결전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할수 있다. 한중FTA 영향평가가 유효한지, 실제 이행이 잘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한-칠레 FTA (‘04.4월) 후생증가: 체결전 평가(9.6억불)›체결후 이행평가(2.85억불, ’04~12년 누적)
* 통상절차법(‘12.7월)에 따라 FTA는 발효 후 5년 마다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 가지 더 질의하겠다. 이번 한중FTA에 중요한게 빠져있다.
☞ 장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있나?
⚪ 해수부에서 추산하는 연간 피해액만 2,900~4,3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 남해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신고되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 장관, 한중FTA에 불법조업 방지조항 (IUU)이 포함되어 있나? (없음)
⚪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는 FTA에 불법조업 방지조항 (IUU)를 넣어 자국 어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 또한 페루와의 FTA에 IUU 조항을 넣었으며, 우리나라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3개 국과의 FTA에 IUU 조항을 넣어 상호간의 불법조업을 금하고 있다. * [붙임1,2]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FTA의 IUU 포함 현황
그런데 왜 중국어선들이 가장 많은 불법조업을 일삼는 우리나라와의 FTA에 이 조항이 빠지게 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장관, IUU 방지조항이 왜 빠졌는가?
* 산업부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FTA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하였다고 함.
⚪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IUU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했다.
☞ 장관, 알겠는가?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다른 부분의 양해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 어민들을 희생시킨거 아닌가?
⚪ 본 의원이 8월말에 해수부 장관님과 전문가들, 그리고 어민들을 모시고 열었던 어민토론회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 어업은 협상이 가능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키는 큰 의미가 있는 매우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수록 우리 어업은 점점 작아져 나중에는 돌이킬수 없게 될 것이다.
☞ 장관, 이 부분은 추가 협상을 통해 꼭 반영하라. 알겠는가?
(한중 FTA협정문에 IUU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어업공동위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 별로 한중FTA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달에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IUU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과 추후 협상계획 등을 잘 준비하길 바란다.
붙임1
중국이 체결한 FTA 중 IUU 포함 FTA 현황
국가명
FTA상대국
발효
IUU 포함 여부
중국
홍콩
2003.06.29
X
마카오
2003.10.17
X
대만
2010.9
X
ASEAN
2005.01.01
X
태국(중복)
2003.10
X
칠레
2006.10.01
X
파키스탄
2007.07.01
X
뉴질랜드
2008.10.01
X
싱가포르(중복)
2009.01.01
X
페루
2010.03.01
O
코스타리카
2011.08.01
X
스위스
2014.07.01
X
아이슬란드
2014.07.01
X
호주(타결)
발효전
X
한국(타결, 2015.6)
발효전
X
붙임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중 IUU 포함 FTA 현황
국가명
FTA상대국
발효
IUU 포함 여부
한국
칠레
2004.4.1
X
싱가포르
2006.3.2
X
EFTA
2006.9.1
X
ASEAN
2007.6.1
X
인도
2010.1.1
X
EU(28개국)
2011.7.1
X
페루
2011.8.1
O
미국
2012.3.15
X
터키
2013.5.1
X
호주
2014.12.12
O
캐나다
2015.1.1
X
콜롬비아
발효전
X
터키
(서비스․투자)
발효전
X
중국
발효전
X
뉴질랜드
발효전
O
베트남
발효전
X
한중FTA 보완대책 필요!!
■ 현황
⚫ 한중FTA는 지난 6월 1일 정식서명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올라와 있음.
⚫ 한중FTA는 기존 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을 대폭 낮추고, 관세 철폐 기간이 길어 체결전 영향평가결과가 유효할지 의문
⚫ 또한 한중 FTA에 불법조업 방지조항 (IUU)가 빠져있어 우리 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추가협상 필요
■ 질의내용
⚪ 올해 6월 1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에 정식서명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다.
⚪ 정부는 우리나라가 FTA체결로 세계 경제 73.5의 경제영토를 구축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한중FTA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FTA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거라는 기대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게 너무 막연한 기대인건 아닌가 우려된다.
먼저 한중FTA는 기체결 FTA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낮고 주요 품목들의 관세 철폐 기간이 길다.
⚪ 정부는 한중FTA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퍼즐을 메꿔줄거라 기대하지만, 현재의 한중FTA 개방수준으로는 마치 잘 맞춰지지 않는 퍼즐처럼 기체결 FTA나 향후 체결될 FTA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기체결 FTA와 한중 FTA의 관세철폐 비교>
구분
즉시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20년내 철폐
총 무관세 품목
한중 FTA
20.1
40.6
71.3
90.7
90.7
한미 FTA
82.1
92.8
99.2
100
100
한-EU FTA
94.0
99.6
-
-
99.6
한-캐나다 FTA
76.4
97.5
97.5
97.8
97.8
한-호주 FTA
90.9
99.5
100
-
100
* 대상국 품목수 기준
* 자료: 산업부 자료 재구성
⚪ 또한 FTA를 통해 중국이 관세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유효할까 의문이다.
⚪ 정부는 한중FTA 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연간 관세절감액이 54.4억불, 우리돈으로 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실질GDP 0.96, 소비자 후생 146.26억불, 고용 53,800명, 세수 2,7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 밝혔다. *발효 후 10년 누적
⚪ 하지만 기존의 한-칠레 FTA의 이행평가결과를 보면 체결전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할수 있다. 한중FTA 영향평가가 유효한지, 실제 이행이 잘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한-칠레 FTA (‘04.4월) 후생증가: 체결전 평가(9.6억불)›체결후 이행평가(2.85억불, ’04~12년 누적)
* 통상절차법(‘12.7월)에 따라 FTA는 발효 후 5년 마다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 가지 더 질의하겠다. 이번 한중FTA에 중요한게 빠져있다.
☞ 장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있나?
⚪ 해수부에서 추산하는 연간 피해액만 2,900~4,3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서해 뿐만 아니라 동해, 남해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신고되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 장관, 한중FTA에 불법조업 방지조항 (IUU)이 포함되어 있나? (없음)
⚪ 페루,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는 FTA에 불법조업 방지조항 (IUU)를 넣어 자국 어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 또한 페루와의 FTA에 IUU 조항을 넣었으며, 우리나라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3개 국과의 FTA에 IUU 조항을 넣어 상호간의 불법조업을 금하고 있다. * [붙임1,2]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FTA의 IUU 포함 현황
그런데 왜 중국어선들이 가장 많은 불법조업을 일삼는 우리나라와의 FTA에 이 조항이 빠지게 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장관, IUU 방지조항이 왜 빠졌는가?
* 산업부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FTA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하였다고 함.
⚪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IUU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했다.
☞ 장관, 알겠는가?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다른 부분의 양해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 어민들을 희생시킨거 아닌가?
⚪ 본 의원이 8월말에 해수부 장관님과 전문가들, 그리고 어민들을 모시고 열었던 어민토론회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 어업은 협상이 가능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키는 큰 의미가 있는 매우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수록 우리 어업은 점점 작아져 나중에는 돌이킬수 없게 될 것이다.
☞ 장관, 이 부분은 추가 협상을 통해 꼭 반영하라. 알겠는가?
(한중 FTA협정문에 IUU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어업공동위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 별로 한중FTA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달에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IUU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과 추후 협상계획 등을 잘 준비하길 바란다.
붙임1
중국이 체결한 FTA 중 IUU 포함 FTA 현황
국가명
FTA상대국
발효
IUU 포함 여부
중국
홍콩
2003.06.29
X
마카오
2003.10.17
X
대만
2010.9
X
ASEAN
2005.01.01
X
태국(중복)
2003.10
X
칠레
2006.10.01
X
파키스탄
2007.07.01
X
뉴질랜드
2008.10.01
X
싱가포르(중복)
2009.01.01
X
페루
2010.03.01
O
코스타리카
2011.08.01
X
스위스
2014.07.01
X
아이슬란드
2014.07.01
X
호주(타결)
발효전
X
한국(타결, 2015.6)
발효전
X
붙임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중 IUU 포함 FTA 현황
국가명
FTA상대국
발효
IUU 포함 여부
한국
칠레
2004.4.1
X
싱가포르
2006.3.2
X
EFTA
2006.9.1
X
ASEAN
2007.6.1
X
인도
2010.1.1
X
EU(28개국)
2011.7.1
X
페루
2011.8.1
O
미국
2012.3.15
X
터키
2013.5.1
X
호주
2014.12.12
O
캐나다
2015.1.1
X
콜롬비아
발효전
X
터키
(서비스․투자)
발효전
X
중국
발효전
X
뉴질랜드
발효전
O
베트남
발효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