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5][보도자료]국정감사 특허청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특허청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9월 15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특허 보호방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태, 원천기술 특허 부족,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낮은 활용률 문제, 국유특허의 활용 부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계속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방안 절실해!!!
○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수단이 된 특허무효심판
○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53.2로 일본의 두 배가 넘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 중 대기업이 청구한 특허심판이 절반이
넘지만,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남짓에 불과
○ 재정과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
○ 특허청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은 그 규모가 미미하여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특허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1,150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같은 기간 미국은 두배 증가)
○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지원할수 있는 정책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을 억제하는 방안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 특허청의 묻지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철저한 실태조사와 기준 필요!!!
○ 특허청은 지난 3년간 예산을 71억원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대상 전원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외근무수당
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쳐 예방효과는
거의 없으며,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또한 특허청은 2012년부터 심사품질 제고라는 목적 아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실적과 연계하여 지급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심사
의 품질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
○ 시간외근무수당과 심사실적 연계방안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청장 결재만으로 진행되어 절차적으로도 문제
○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지급을 막을 방안 및 심사실적 연계방안을 시급히
개선 필요!!

■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활용률은 저조!!
○ 국유특허의 신규 등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률(사업화
가능성)은 정체.
○ 공익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유특허의 특성상, 시장 수요와 기술 상용화에
역점을 둔 민간기술에 비해 ‘사업화 가능성’이 다소 떨어짐
○ 국유특허 대부분이 농림수산어업 분야여서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초발명이 많다는 점이 낮은 활용률의 주요 원인임.
○ 활용률(): 국유특허 16.7, 민간기업 64.8 (특허청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특허출원건수 높지만 외국특허사용 수지적자 수조 원, 원천기술 키워 우수특허 나와야

○ 2013년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출원 건수 순위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
(2013세계지식재산기구(WIPO)발표)

○ 반면, ‘외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2013년 한해에만 55억 달러
(약 5조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수십 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옴.
○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판매권 등 포함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핵심원천 표준특허가
부족하기 때문.
○ 우리의 특허 수지적자를 줄이려면, 정부는 원천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에 대해 투자하고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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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5년 9월 15일
국회의원 조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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