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5]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활용률은 저조!!
의원실
2015-09-16 17:55:59
76
[특허청]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활용률은 저조!!
■ 현황
⚫ 국유특허의 신규 등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률(사업화 가능성)은 정체.
⚫ 공익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유특허의 특성상, 시장 수요와 기술 상용화에 역점을 둔 민간기술에 비해 ‘사업화 가능성’이 다소 떨어짐
⚫ 국유특허 대부분이 농림수산어업 분야여서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초발명이 많다는 점이 낮은 활용률의 주요 원인임.
⚫ 활용률(): 국유특허 16.7, 민간기업 64.8 (특허청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국유특허: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 질의내용
⚪ 국유특허의 신규 등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활용률은 하락세로, 국유특허의 활용건수는 2014년 16.5이고, 평균 16.7에 불과하다.
<국유특허 등록건수와 활용률 현황>
연도
신규 등록건수
국유특허 활용률()
2010
228
18.0
2011
361
17.1
2012
509
16.1
2013
669
16.5
2014
769
16.5
합계
2,536
16.7 (평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반면, 민간특허에서 기업의 경우 2014년 64.8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
어 국유특허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인다.
<민간기업, 대학·공공연 특허활용률(사업화율) 현황>
(단위: )
구 분
기 업
대학, 공공
활용률 (사업화율)
활용률
2009
59.3
29.3
2010
56.5
30.3
2011
59.7
29.4
2012
56.5
27.1
2013
57.5
29.4
2014
64.8
32.1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국유특허는 민간기업 특허에 비해 활용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특허청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국유특허는 공익목적으로 개발되는 특성상 시장 수요와 기술상용화에 역점을 둔 민간기술에 비해 사업화 가능성이 떨어진다.
⚪ 국유특허는 전체 국유특허 중 73가 농림수산어업 분야의 특허이고, 이 분야는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초 발명이 많다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국유특허 총 건수 대비 농림수산어업 분야 비율>
특허 총 건수 대비
특허 건수
국유특허 총 건수
4,658 건 (전체 누적건수)
농림수산어업 분야
3,421 건 (73)
특허청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국유특허의 공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청장! 국유특허 활용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결국 국유특허의 공익성과 높은 활용률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해 보이는데,
⚪ 예를 들면, 농업·축산분야의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은 전문거래기관에 처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기술이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본다.
<업무위탁 확대 현황(~’15년 8월)>
(단위 : 건, )
구분
발명기관
국유특허 현황
수탁기관
기존
농촌진흥청
2,465
(52.4)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림축산검역본부
278
(5.9)
추가 지정
국립산림과학원
340
(7.2)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수산과학원
376
(8.0)
한국발명진흥회
기타
1,243
(26.4)
총 계
4,702
(100)
3개소
⚪ 현재 정부에서 국유특허에 대해 전문 거래기관에 위탁한 현황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발명진흥회 등 총 3개소가 수탁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청장! 국유특허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3개 기관 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기관들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이 외에도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해서 우수 국유특허기술을 제공하고 홍보하여 국유특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현황>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공식사이트 http://www.ipmarket.or.kr
⚪한국발명진흥회 등 주요 발명기관 및 수탁기관 등과 연계하여 우수기술로 평가된 특허에 대하여 해당 분야 기업 등에 타켓 마케팅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 청장! 국유특허 개수가 갈수록 늘어가는 만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꼭 마련하길 바란다.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활용률은 저조!!
■ 현황
⚫ 국유특허의 신규 등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률(사업화 가능성)은 정체.
⚫ 공익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유특허의 특성상, 시장 수요와 기술 상용화에 역점을 둔 민간기술에 비해 ‘사업화 가능성’이 다소 떨어짐
⚫ 국유특허 대부분이 농림수산어업 분야여서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초발명이 많다는 점이 낮은 활용률의 주요 원인임.
⚫ 활용률(): 국유특허 16.7, 민간기업 64.8 (특허청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국유특허: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 질의내용
⚪ 국유특허의 신규 등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활용률은 하락세로, 국유특허의 활용건수는 2014년 16.5이고, 평균 16.7에 불과하다.
<국유특허 등록건수와 활용률 현황>
연도
신규 등록건수
국유특허 활용률()
2010
228
18.0
2011
361
17.1
2012
509
16.1
2013
669
16.5
2014
769
16.5
합계
2,536
16.7 (평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반면, 민간특허에서 기업의 경우 2014년 64.8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
어 국유특허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인다.
<민간기업, 대학·공공연 특허활용률(사업화율) 현황>
(단위: )
구 분
기 업
대학, 공공
활용률 (사업화율)
활용률
2009
59.3
29.3
2010
56.5
30.3
2011
59.7
29.4
2012
56.5
27.1
2013
57.5
29.4
2014
64.8
32.1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국유특허는 민간기업 특허에 비해 활용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특허청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국유특허는 공익목적으로 개발되는 특성상 시장 수요와 기술상용화에 역점을 둔 민간기술에 비해 사업화 가능성이 떨어진다.
⚪ 국유특허는 전체 국유특허 중 73가 농림수산어업 분야의 특허이고, 이 분야는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초 발명이 많다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국유특허 총 건수 대비 농림수산어업 분야 비율>
특허 총 건수 대비
특허 건수
국유특허 총 건수
4,658 건 (전체 누적건수)
농림수산어업 분야
3,421 건 (73)
특허청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국유특허의 공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청장! 국유특허 활용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 대안을 제시해본다면,
결국 국유특허의 공익성과 높은 활용률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해 보이는데,
⚪ 예를 들면, 농업·축산분야의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은 전문거래기관에 처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기술이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본다.
<업무위탁 확대 현황(~’15년 8월)>
(단위 : 건, )
구분
발명기관
국유특허 현황
수탁기관
기존
농촌진흥청
2,465
(52.4)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림축산검역본부
278
(5.9)
추가 지정
국립산림과학원
340
(7.2)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수산과학원
376
(8.0)
한국발명진흥회
기타
1,243
(26.4)
총 계
4,702
(100)
3개소
⚪ 현재 정부에서 국유특허에 대해 전문 거래기관에 위탁한 현황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발명진흥회 등 총 3개소가 수탁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청장! 국유특허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3개 기관 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기관들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이 외에도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해서 우수 국유특허기술을 제공하고 홍보하여 국유특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현황>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공식사이트 http://www.ipmarket.or.kr
⚪한국발명진흥회 등 주요 발명기관 및 수탁기관 등과 연계하여 우수기술로 평가된 특허에 대하여 해당 분야 기업 등에 타켓 마케팅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 청장! 국유특허 개수가 갈수록 늘어가는 만큼,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꼭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