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5]특허출원건수 높지만 외국특허사용 수지적자 수조 원,원천기술 키워 우수특허 나와야
[특허청]
특허출원건수 높지만 외국특허사용 수지적자 수조 원,
원천기술 키워 우수특허 나와야

■ 현황

⚫ 2013년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출원 건수 순위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
(2013세계지식재산기구(WIPO)발표)

⚫ 반면, ‘외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2013년 한해에만 55억 달러(약 5조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수십 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옴.
*지식재산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판매권 등 포함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핵심원천 표준특허가 부족하기 때문.


■ 질의내용

⚪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도에 20만 건을 최초로 돌파하여 20만 5천여 건(20만 4,589건)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도에는 21만 292건을 기록하는 등,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허출원건수만 놓고 보면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산업 강국인 독일보다도 높은 순위이다.





〈특허출원 건수 세계 순위〉
(단위: 천 건)

순위
국가
2013년
2012년
2011년
1
중국
825
653
526
2
미국
572
543
504
3
일본
328
343
343
4
한국
205
189
179
5
EPO(유럽특허청)
148
149
143
6
독일
63
61
59
7
러시아
45
44
41
8
인도
43
44
42
9
캐나다
35
35
35
10
브라질
31
30
29
자료: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공식통계


특허출원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이 특허 선진국이라 생각할 것이다.

☞청장! 우리가 특허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 특허 기술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실은 다르다.
우리 기업이 외국의 특허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사용료로 매년 수조원이 해외로 새어나간다. 외국 기업이 우리 특허를 이용하는 특허 수입은 이의 절반에 그친다.

자료: 특허청

⚪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에만 103억 6,900달러, 우리 돈으로 11조가 넘는 금액을 외국에 지불하였다. 반면에 우리 특허를 수출하여 번 돈은 51.51억 달러에 불과하다.

⚪ 다시 말해, ‘특허사용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2014년 한해에만 52.2억 달러(약 5조원)를 기록하는 등 수 년 째 적자이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출, 수입 현황, 수지 현황 (최근 5년)>
(단위: 억달러)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수입
31.9
44.0
39.0
43.3
51.5
지출
(지급)
91.8
74.2
86.2
98.4
(11조원)
103.7
수지
-60.0
-30.2
-47.1
-55.1
-52.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2014년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52.2억 달러 적자이다. 우리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 수지 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는 미국에 특허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연간 2조원 안팎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외국에 지불하고 있다.

⚪ 이유로, 우리의 특허는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활용도 높은 원천기술이나 표준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청장!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특허는 양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으로는 매우 미흡해 보이는데 어찌 생각하나?

⚪ 정부 스스로 문제점을 알고 있듯이 우리의 특허 수지적자를 줄이려면, 정부는 원천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에 대해 투자하고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특허청 예산을 살펴보면,

특허청 전체 예산은 5,250억 원(2015년 기준) 규모이고, 이 중 지식재산투자 예산은 730억이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52.1에 해당한다.

☞ 청장! 특허청 내 지식재산 관련 예산 이외에도, 원천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부처와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라.



<특허청 전체예산 대비 지식재산 정부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
비 고
□ 총계(A=BC)
525,628
▫특허청 전체예산
□ 내부거래(B)
115,488
▫공무원연금부담금, 계정간거래 등
□ 총지출(C=DEF)
410,140
▫인건비기본경비주요사업비
□ 인건비(D)
120,779

□ 기본경비(E)
15,407

□ 지식재산 투자 특허청
예산현황(F)
273,954
▫전체예산대비 52.1
□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76,479
▫특허·상표·디자인심사지원 등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9,352
▫특허기술조사분석,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 등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촉진
59,336
▫해외·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등
□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4,417
▫특허정보시스템 운영,
특허정보 DB구축 등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4,370



⚪ 몇몇 특허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특허번호만 소지한 경우도 있다.

실적 쌓기 위주의 특허출원 건수 채우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기초과학 기술 개발과 R&D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실적 달성만 목표로 하기 보다는 내실을 키우기를 바란다.

미래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한 후, 특허로 무장한 핵심원천 표준기술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투자 선도력
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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