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5]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의 재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의원실
2015-09-16 17:57:40
84
[특허청 2015 국정감사 질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의 재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현황
⚫ 지난 3년간 특허청이 5급 이하 직원들에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256억원으로 관련 예산 185억원을 71억 초과하여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심사품질 제고라는 목표와 맞지 않게 심사 목표 건수를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계하고 있음.
⚫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과지급을 방지하고, 심사관의 실적목표 기준에 심사품질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질의내용
⚪ 정부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 3년간 5급 이하 직원들에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256억원으로 해당 예산 185억원을 71억원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허청 시간외근무수당 현황>
(단위: 백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합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5,894
8,506
6,210
8,646
6,386
8,495
18,490
25,647
*출처: 특허청 자료 재구성
⚪ 특허청 5급 이하 직원들에 2014년에만 85억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직원 1인 당으로 환산하면 707만원이며,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매달 59만원 꼴이다. (대상직원 수: 1,202명)
이는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초과근무수당 31만 5818원의 두배 가까운 금액이다.
* 300인 이상 기업 월 평균 초과급여: 31만 5,818원 (고용노동부 2014년 임금통계)
☞ 청장, 특허청 직원들이 야근이 많은가?
☞ 직원들의 근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개인업무용 컴퓨터의 e-사람)
☞ 청장, 특허청 자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점검 하죠? (분기별로 1회)
결과가 어땠는가? (2014년 2분기 실적부당등록 4명 적발, 2015년 3분기 1명 적발)
☞ 해당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가?
⚪ 특허청은 매 분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지만 매번 동일한 시간대 (저녁 9시~10시)에 몇 개 부서를 방문하여 e-사람 시스템과 비교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은 실제 부당한 초과근무를 점검하기엔 매우 부족해 보인다. 점검은 불시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 청장, 동의하는가?
⚪ 특허청 자체점검 결과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입력하여 적발한 건수는 2014년 1회 (4명), 2015년 1회 (1명)밖에 없다.
조치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적발자에 대하여 특허청은 점검 당일의 시간외근무내역 삭제 등 일회성 조치로 그치고 있음)
☞ 청장, 올해 3월에 감사원 감사 받았죠?
⚪ 감사원에서 특허청 5급 20명을 대상으로 청사출입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의 시간외근무 표본 조사 결과>
- 표본 20명 대상으로 e-사람과 청사출입 현황 자료 비교
구분
시간외근무실적
(e-사람)
청사 출입시간 기준
과대 계상 시간
1인당 평균
과대계상 시간
시간
1,295
936
359
19.68
*출처: 특허청, 감사원 자료 재구성
⚪ 점검 대상 20명이 한달동안 실제 근무시간보다 평균 2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로 올렸으며, 2014년 한해 동안 총 4,723시간의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명의 1년 부당수당: 총 5,474만원)
본 의원이 보기에 특허청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 청장, 동의하는가?
⚪ 특허청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심사실적과 연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특허청은 지난 201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심사목표 달성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특허청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심사관이 자기 목표만 달성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액 받을수 있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며,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심사품질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청장, 맞는가?
<시간외근무수당 세부 지급기준 완화(안)> *2012년 1월
- 기준별 심사목표 5 하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한도)
2012년 1월 이전
심사목표 달성도
2012년 1월 이후
심사목표 달성도
월 40시간
106 까지
101 까지
월 45시간
107~108
102~103
월 50시간
109~110
104~105
월 55시간
111~112
106~107
월 60시간
113~114
108~109
월 67시간
115 이상
110 이상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본 의원은 특허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완화 조치가 심사품질 제고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2012년 이후로도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어, 특허심사의 품질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 특허품질(순위): 유럽›일본›미국›중국•한국 (IAM 매거진(영국의 IP분야 격월지), 2012년)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무효심판 인용률
53.1
53.4
52.1
49.2
53.2
인용/심결
336/633
374/700
405/777
317/644
314/590
*자료: 특허청
⚪ 진정 ‘심사품질 제고’가 목적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으로 ‘담당 특허의 무효율’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특허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심사한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감점하는 방식 등)
☞ 청장, 그렇지 않나?
⚪ 또한 2012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심사실적 연계방안은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해진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청장 결재 만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절차 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청장, 맞는가?
*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제도를 변경할 경우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청장, 하루라도 빨리 시간외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실태조사, 직원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심사무효율을 연계하는 등 심사품질 향상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의 재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현황
⚫ 지난 3년간 특허청이 5급 이하 직원들에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256억원으로 관련 예산 185억원을 71억 초과하여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실제 근무시간보다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심사품질 제고라는 목표와 맞지 않게 심사 목표 건수를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계하고 있음.
⚫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과지급을 방지하고, 심사관의 실적목표 기준에 심사품질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질의내용
⚪ 정부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 3년간 5급 이하 직원들에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256억원으로 해당 예산 185억원을 71억원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허청 시간외근무수당 현황>
(단위: 백만 원)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합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5,894
8,506
6,210
8,646
6,386
8,495
18,490
25,647
*출처: 특허청 자료 재구성
⚪ 특허청 5급 이하 직원들에 2014년에만 85억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직원 1인 당으로 환산하면 707만원이며,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매달 59만원 꼴이다. (대상직원 수: 1,202명)
이는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초과근무수당 31만 5818원의 두배 가까운 금액이다.
* 300인 이상 기업 월 평균 초과급여: 31만 5,818원 (고용노동부 2014년 임금통계)
☞ 청장, 특허청 직원들이 야근이 많은가?
☞ 직원들의 근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개인업무용 컴퓨터의 e-사람)
☞ 청장, 특허청 자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점검 하죠? (분기별로 1회)
결과가 어땠는가? (2014년 2분기 실적부당등록 4명 적발, 2015년 3분기 1명 적발)
☞ 해당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가?
⚪ 특허청은 매 분기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지만 매번 동일한 시간대 (저녁 9시~10시)에 몇 개 부서를 방문하여 e-사람 시스템과 비교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은 실제 부당한 초과근무를 점검하기엔 매우 부족해 보인다. 점검은 불시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 청장, 동의하는가?
⚪ 특허청 자체점검 결과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입력하여 적발한 건수는 2014년 1회 (4명), 2015년 1회 (1명)밖에 없다.
조치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적발자에 대하여 특허청은 점검 당일의 시간외근무내역 삭제 등 일회성 조치로 그치고 있음)
☞ 청장, 올해 3월에 감사원 감사 받았죠?
⚪ 감사원에서 특허청 5급 20명을 대상으로 청사출입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의 시간외근무 표본 조사 결과>
- 표본 20명 대상으로 e-사람과 청사출입 현황 자료 비교
구분
시간외근무실적
(e-사람)
청사 출입시간 기준
과대 계상 시간
1인당 평균
과대계상 시간
시간
1,295
936
359
19.68
*출처: 특허청, 감사원 자료 재구성
⚪ 점검 대상 20명이 한달동안 실제 근무시간보다 평균 2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로 올렸으며, 2014년 한해 동안 총 4,723시간의 부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명의 1년 부당수당: 총 5,474만원)
본 의원이 보기에 특허청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 청장, 동의하는가?
⚪ 특허청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심사실적과 연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특허청은 지난 201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심사목표 달성도를 하향 조정하였다.
특허청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심사관이 자기 목표만 달성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액 받을수 있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며,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심사품질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청장, 맞는가?
<시간외근무수당 세부 지급기준 완화(안)> *2012년 1월
- 기준별 심사목표 5 하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한도)
2012년 1월 이전
심사목표 달성도
2012년 1월 이후
심사목표 달성도
월 40시간
106 까지
101 까지
월 45시간
107~108
102~103
월 50시간
109~110
104~105
월 55시간
111~112
106~107
월 60시간
113~114
108~109
월 67시간
115 이상
110 이상
*자료: 특허청 자료 재구성
⚪ 본 의원은 특허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완화 조치가 심사품질 제고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2012년 이후로도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어, 특허심사의 품질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 특허품질(순위): 유럽›일본›미국›중국•한국 (IAM 매거진(영국의 IP분야 격월지), 2012년)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무효심판 인용률
53.1
53.4
52.1
49.2
53.2
인용/심결
336/633
374/700
405/777
317/644
314/590
*자료: 특허청
⚪ 진정 ‘심사품질 제고’가 목적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으로 ‘담당 특허의 무효율’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특허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심사한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감점하는 방식 등)
☞ 청장, 그렇지 않나?
⚪ 또한 2012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심사실적 연계방안은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해진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청장 결재 만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절차 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청장, 맞는가?
*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제도를 변경할 경우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청장, 하루라도 빨리 시간외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실태조사, 직원교육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심사무효율을 연계하는 등 심사품질 향상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