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천정배의원실-20150915]사후 보고 없이 출장비 펑펑 쓰는 시설안전공단
천정배 의원실. 02-784-9850

<보도자료>

사후 보고 없이 출장비 펑펑 쓰는 시설안전공단

2014년 자체 감사 국외출장 지적사항, 시정했다고 거짓 보고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8명이 1억 7천여만 원 사용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허술한 국외출장비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직원들에게 국외출장비를 사전 지급한 후 지출경비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운임이나 일비, 숙박비 등의 경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여비규정에도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공단의 국외출장비 지급 방식은 여비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전산으로 출장비를 계획해 작성하면, 심사를 통해 이를 개인통장으로 사전지급한 후 지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전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 추후 보고를 하지 않아 숙박비나 식비 등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8명의 직원들이 1억 7천여만 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출보고서나 영수증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자체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국외출장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천 의원실에 답변했으나 이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재 공단의 홈페이지에 직원의 국외 출장 내역이 전무한 상태이며, 임원의 국외출장 또한 5건 중 3건만 공개된 상태다.

천정배 의원은 “어느 곳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는 공기업에서 공금유용에 대한 의혹을 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임직원 전체의 국외 출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비규정 또한 경비사용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서>


허술하게 관리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외출장
- 한국시설안전공단

허술하게 관리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외출장
-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4년 자체감사 지적 사항 중 ‘국외출장 기록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국외출장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 이에 공단은 ‘조치완료’로 보고 하였지만 홈페이지 확인 결과 14년~15년 임직원 국외 출장 총 20건 중 단 3건의 임원 국외출장보고서만 공개되었습니다.

- 사장, 14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 공단은 국외 출장 경비에 대해 해당직원이 ‘국외여비정액표’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여 계획서를 제출하면 출장 경비를 개인통장으로 사전지급 하고 있습니다.

❏ ‘여비규정 제5조(지급 및 정산) ①여비는 출장전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산액을 지급받은 자는 귀임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2008.12.16.>고 정해져 있지만, 국외 출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허나, 출장 보고서 작성 시 지출 경비에 대한 내역 및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아, 실제로 어떻게 경비를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사장, 공무로 인한 출장, 연수는 공단경비로 다녀오는 것이니 결국 국민이 보내주는 것인데, 국민에게 소요 경비 내역과 영수증을 포함한 출장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투명한 경영을 위한 국외 출장 관리의 향후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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