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천정배의원실-20150915]한국시설안전公 전 직원 47 받은 이사장 표창은 ‘징계 감경장’?
천정배 의원실. 02-784-9850

<질의서>

한국시설안전公 전 직원 47 받은 이사장 표창은 ‘징계 감경장’?
- 한국시설안전공단

❏ 최근 3년간 징계 처분된 직원 중 40에 달하는 직원이 ‘표창에 의한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 공단 전 직원 중 47에 달하는 직원이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 이력이 있어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징계를 받아도 감경될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 또한,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09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직무와 직접 관련한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으나 2015년 4월 2건의 ‘금품 등의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제한’에 대해 ‘표창이력에 따른 감경’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규칙 위반 아닙니까?

❏ 본 의원실에서 ‘전체 이사장 표창 발행 대장’을 요구하자 공단 측에서는 수기로 작성한 표창부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파일 혹은 전산으로 관리한 목록을 요구하자 ‘공단 직원의 경우 전산으로 각각의 인사기록에 표창이력을 기록하지만, 전체 이사장 표창에 대해서는 수기로만 작성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장, 각종 포상 혜택이 있고 징계감경에도 적용되는 ‘이사장 표창’의 관리가 수기로만 되는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부, 내부 이사장 표창 발행에 관해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공단의 이사장 표창은 징계감경, 부상 등의 혜택이 따르는 만큼 표창 수여에 대한 세밀한 기준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