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17]문정림 의원 “저소득층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해야”, “단, 안전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
의원실
2015-09-17 0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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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높았으며, 나아가 고도비만(BMI 30 이상)유병률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BMI (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
: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
체지방률 및 건강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
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주장은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3조 7,000억 원(‘13년 기준)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 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도 “전 국민의 3.9는 고도비만 환자이고, 고도비만의 53는 아동·청소년기에 시작하는데,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만 및 고도비만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중, 2018년부터는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혔으나,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적응이 되는 고도비만 수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역설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적응증이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Medicare 급여기준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 <참고> 고도비만 수술 치료법에 대한 미국 Medicare 급여기준
- (대상군) BMI 35 이상이면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비만관련 동반질환을 가진 대상 중 이전에 비만치료를 위한 내과적 치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
- (대상수술) 루와이위우회술, 복강경조절형위밴드술, 담도췌장우회술
- 수술시행기관)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또는 American Society for Bariatric Surgery에 의해 1등급 Bariatric Surgery Center 등으로 인증된 기관에서 수술이 시행된 경우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비만수술에 의한 사망률이 0.1에 불과하나, 지난 故신해철씨 사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만큼, 몸매관리 등 미용‧성형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만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히 하되,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비만수술은 복강경조절형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이 있는데, 지방흡입술, 지방융해술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다르며, 한국보건의료원이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2012년) 연구를 한 결과,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치료와 비교하여,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BMI (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
: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
체지방률 및 건강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
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주장은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3조 7,000억 원(‘13년 기준)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 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도 “전 국민의 3.9는 고도비만 환자이고, 고도비만의 53는 아동·청소년기에 시작하는데,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만 및 고도비만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중, 2018년부터는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혔으나,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적응이 되는 고도비만 수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역설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적응증이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Medicare 급여기준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 <참고> 고도비만 수술 치료법에 대한 미국 Medicare 급여기준
- (대상군) BMI 35 이상이면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비만관련 동반질환을 가진 대상 중 이전에 비만치료를 위한 내과적 치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
- (대상수술) 루와이위우회술, 복강경조절형위밴드술, 담도췌장우회술
- 수술시행기관)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또는 American Society for Bariatric Surgery에 의해 1등급 Bariatric Surgery Center 등으로 인증된 기관에서 수술이 시행된 경우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비만수술에 의한 사망률이 0.1에 불과하나, 지난 故신해철씨 사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만큼, 몸매관리 등 미용‧성형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만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히 하되,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비만수술은 복강경조절형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이 있는데, 지방흡입술, 지방융해술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다르며, 한국보건의료원이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2012년) 연구를 한 결과,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치료와 비교하여,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