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7]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시 사고 위험 우려
의원실
2015-09-17 0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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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시 사고 위험 우려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15년 10월 15일 부터 전면 시행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가 커, 하이패스 이용 시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
□ 정부 규제개혁 일환으로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15년 10월 15일 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하이패스 내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하이패스 요금소 진입로의 폭이 갑자기 좁아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속도로의 차로 폭은 최소 3.5미터지만, 하이패스 요금소 구간은 폭이 3미터에 불과
- 과거 차를 멈춰 요금을 낼 때의 진입로에 하이패스 설비만 추가했기 때문
-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902개 하이패스 요금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8곳은 여전히 폭이 3미터
□ 승용차의 전폭은 1.8m 내외지만 화물차의 전폭(차 넓이)은 2.5m로 3미터 폭의 일반 하이패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커
-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 시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
□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은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시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가 발생하므로 제도 시행 전 사전 홍보와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함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15년 10월 15일 부터 전면 시행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가 커, 하이패스 이용 시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
□ 정부 규제개혁 일환으로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15년 10월 15일 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하이패스 내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하이패스 요금소 진입로의 폭이 갑자기 좁아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속도로의 차로 폭은 최소 3.5미터지만, 하이패스 요금소 구간은 폭이 3미터에 불과
- 과거 차를 멈춰 요금을 낼 때의 진입로에 하이패스 설비만 추가했기 때문
-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902개 하이패스 요금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8곳은 여전히 폭이 3미터
□ 승용차의 전폭은 1.8m 내외지만 화물차의 전폭(차 넓이)은 2.5m로 3미터 폭의 일반 하이패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커
-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 시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
□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은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시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가 발생하므로 제도 시행 전 사전 홍보와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