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17]화력발전 주요설비 내진설계 미검토
발전5개사 5년째 지진대비 규정 어겨
내진설계 검토 설비 절반이상 무시
감사원 지적받자 올해 첫 움직임
산업부도 시행령 확정 6년째 허송세월
박완주 의원 “끝없는 안전 불감증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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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해 석탄 화력발전 5사가 2009년부터 실시해야 하는 지진 대비 내진설계 기준을 5년째 외면하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지진재해대책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화력발전설비 정착부의 내진설계가 기준조차 세우지 못해 외면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화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해 지진발생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화력발전소 주요 설비가 건축물 등 구조체에 연결될 경우 정착부에는 반드시 내진설계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지난 5년여 화력발전사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조차도 시행령 확정 이후 허송세월 했다.

감사원은 남부발전 등 건설 중인 화력발전 주요설비의 정착부에 대해 내진설계 실시여부를 확인했다. 100만㎾급 화력발전소는 1134개의 주요 설비로 이뤄져 있는데 내진설계 검토설비는 492개 였다.<표1 참조>

동서발전 당진 9,10호기는 285개 주요설비 가운데 158개를 미검토했다. 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도 310개 중 160개를 서부발전 태안 9,10호기는 281개 중 170개,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는 298개 중 154개의 주요설비를 미검토했다.

100만㎾급 화력발전소 계통별 주요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에 따르면, 1134개의 주요 설비 중 내진설계를 검토한 설비는 492개로 이를 검토하지 않은 설비도 642개에 달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지난 5월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은 ‘화력발전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성능평가수립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 “안전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며 “5년 동안 기준조차 수립하지 못한 정부와 발전사의 안전불감증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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