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7]적십자사A씨유령단체만들어
적십자사 충북지사봉사회 A씨, 유령기관 만들어
공금 4억원으로 누나건물 매입
적십자사 내부감사결과, “사무국도 정말 몰랐나”의심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협의회의 A회장이 유령조직의 봉사회를 만들고, 관할 지자체에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8억원을 수령한 후, 누나 소유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감사결과에 따르면, ①2014년 2월 충북지사협의회 A씨는 적십자사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협의회’라는 유령조직을 만들었음. 이후 A씨는 ②2014년 4월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청주시청에‘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주시협의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했음.
A씨는 9월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12월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근거로 ③청주시에 ‘통합 청주시 적십사 봉사관’ 설치명목으로 총 5억원을 신청하여, 4억4600만원을 교부받아 누나명의의 건물을 매입했음.

 문제는 충북적십자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충북적십자사 사무국이나 청주적십자봉사회협의회와는 별개로 A씨의 독단적 은폐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이전부터, 모 청주시의원은 충북적십자사를 방문하여 지사의 구호복지팀장에게 A씨누나 소유의 건물을 청주시 봉사관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이에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청주시청의 안전행정국장까지 면담했으며, 사무국장은 A씨에게 “청주시 시정 질의에서 청주봉사관 건이 문제 제기될 수 있으니, 잘 협의하여 진행바란다”는 취지의 말까지 전달했음.

 이 문제는 2014년 2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교부금을 받은 그해 12월까지, 1년여의 시간동안에 충북적십자사 사무국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대한적십자사가 A씨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했음. 그러나, 해당지사의 직원들(사무처장, 구호복지팀장)은 적십자사의 명예 훼손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으며, 관리감독의무도 소홀히 했으나 적십자사는 이들에게 ‘경고’처분만 내렸음.

[대 안]

 적십자사는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고, 전체조직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한 사건 재발 시 엄중한 처분을 내리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적십자사는 지사의 자산 구입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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