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7][교통안전공단] 불합리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기준 개선 촉구
의원실
2015-09-17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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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기준 개선 촉구
- 사업용 대형차량 등록 지자체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종합검사 대상 차량기준이 연료, 차령, 주행거리 등이 아닌 대기질 관리 지역의 차량인 것에 대해 자동차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자동차종합검사 도입은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 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비교하면 검사 주기 등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검사 대상 지역의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 검사 차령이 2년 초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 정기검사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비교표에서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종합검사의 취지는 인구밀도가 높아 대기환경의 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오염을 억제하고자 실시하는 것인데, 자동차의 특성상 등록지역만 통행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사업용 대형차의 경우 속하는 버스, 화물차의 경우 이동반경을 등록된 지자체로 가정하고 있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찬열 의원은 “기준대로라면 사업용 대형차량이 지속적으로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게 된다면, 공기청정지역인 강진도 오염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차량이 서울로 오간다면 서울의 대기질은 어떻게 되겠는가?” 반문하면서 종합검사 대상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 사업용 대형차량 등록 지자체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종합검사 대상 차량기준이 연료, 차령, 주행거리 등이 아닌 대기질 관리 지역의 차량인 것에 대해 자동차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자동차종합검사 도입은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 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비교하면 검사 주기 등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검사 대상 지역의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 검사 차령이 2년 초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 정기검사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비교표에서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종합검사의 취지는 인구밀도가 높아 대기환경의 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오염을 억제하고자 실시하는 것인데, 자동차의 특성상 등록지역만 통행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사업용 대형차의 경우 속하는 버스, 화물차의 경우 이동반경을 등록된 지자체로 가정하고 있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찬열 의원은 “기준대로라면 사업용 대형차량이 지속적으로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게 된다면, 공기청정지역인 강진도 오염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차량이 서울로 오간다면 서울의 대기질은 어떻게 되겠는가?” 반문하면서 종합검사 대상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