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17]무조건 싼 값에 계약 ‘전술비행선’ 결국 없던 일로
무조건 싼 값에 계약 ‘전술비행선’
결국 없던 일로

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긴급소요전력으로 도입이 결정된 전술비행선. 방사청은 선행연구도 수행하지 않은 채 국외 구매로 사업을 추진해 2011년 7월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미국 업체 JDC사를 선정, 15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던 JDC사는 계약유지가 어렵게 되자 2013년 9월 SK텔레콤에 계약을 인수했다. 이후 기지수락검사 중 결함 발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보완 후 비행체 제작사를 통해 비행시험에 돌입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제작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SK텔레콤은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2015년 5월 방사청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현재 방사청은 계약 해지 후 지급된 대금과 이자 및 계약이행보증금 회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 방사청장, 이 사업의 근본적인 잘못은 최저비용 입찰로 인해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이 사업은 결국 추락사고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사업추진 업체였던 SK텔레콤에 계약해지를 이유로 부정당제재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생각인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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