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7]을사늑약 110년‥‘치욕의 역사 유적’은 호텔 속으로?
을사늑약 110년‥‘치욕의 역사 유적’은 호텔 속으로?
- 문화재청 ‘대관정’ 터, 원형 보존 기준 값 74.31을 넘었지만 이전복원 결정 -

올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해 외교권을 박탈했던 을사늑약 110주년이다. 그런데 당시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고 체결 당시 일제가 대신들을 겁박했었던 역사적 장소인 ‘대관정’ 터의 보존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관정은 1898년 서울 소공동 103번지에 세워져 외국인 숙소로 사용됐던 건축물이다. 1904년에는 일본군이 무단 점거해 군사령부로 사용됐고 일제강점기에는 경성부립도서관이 들어선 우리의 아픈 근대사의 증거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지난 9일 문화재위원회는 서울 소공동 103번지 ‘대정관’ 터에 27층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건축 건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가 매장문화재 전문가 검토회의의 객관적 검토결과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문화재청, 서울시, 사업시행자 및 문화재전문가들은 검토회의에서 대관정 터는 “대한제국의 국가적․도시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발굴된 유적은 대한제국의 역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관정 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여 원 위치에 신중한 보존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박혜자 의원이 제출받은 문화재청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형보존 또는 이전복원을 결정하는 기준 값은 74.31점이었고, 전문가 평가회의 결과 받은 대관정 터의 매장문화재 보존가치 평가 점수는 90.6점이었다.

그런데 지난 2일 최종 보존방법을 결정하는 문화재위원회 소속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는 돌연 원형보존이 아닌 ‘건물 내 이전보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비록 해당 규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2011년,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방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 값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매장문화재 평가를 분석하여 만든 규정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원형보존 기준 값인 74.31점을 넘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이전복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오롯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있는데도, 구체적인 해명도 없이 기준 값보다 16점이나 많은 점수를 받은 문화재를 이전복원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화재청을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박혜자 의원이 매장문화재의 보존 평가 점수와 보존 유형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보존조치 결정’을 내렸던 유물․유적 중 74.31점 이상의 평점을 받고도 이전복원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24.8, 그 이하의 점수를 받고도 원형보존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52.9에 달해 원형보존과 이전복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장문화재 보존을 결정하는 절차 어디에도 전문가 평가결과에 대응할 만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매장 문화재가 그 가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형 보존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못지않게 선진화된 건축기량을 갖고 있는 만큼, 외국 선진사례와 같이 문화재와 사인의 재산권 행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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