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7][김관영 의원실] 도 넘은 한국은행 복지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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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2015.09.17.
국회의원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관 Tel) 02-784-1781 Fax) 02-788-0116


도 넘은 한국은행 복지실태
- 물가잡으랬더니 직원들 사택구매에 열중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도 넘은 복지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2011.7.13일 지역본부 소유사택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원칙적으로 소유사택 신규 구입은 억제하고 추가 수요발생시에는 가급적 임차사택으로 운용하도록 기본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과 3월에도 연이어 경기도 용인에 5억6천9백만원의 아파트 2채를 구입하는 등 올해에도 15억6천만원의 비용을 사택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들이 세운 운영방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 이야기는 한국은행에게는 마이동풍이었던 셈이다. 13년을 살아와 지적을 받았던 직원은 현재까지도(15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역본부 소유사택 장기 무상 이용현황
(단위 : 백만원)

현 소속
직급
성명
장부가액
사택이용기간(2015.1 감사원 지적당시)
비고(감사원 지적 이후 상황)
A본부
3급
F
498
2000.8.28.-2014.3.31.(13.6년)
현재거주(15년)
A본부
4급
G
84
2002.12.12.-2014.3.31.(11.3년)
현재거주(13.8년)
본부
4급
H
476
2002.12.2.~2014.3.31.(11.3년)
2015.3.18. 퇴거
B본부
2급
I
207
1998.10.25.~2014.3.31.(13.4년
2014.4.9. 퇴거
C본부
3급
J
267
2004.1.9.~2014.3.31.(10.2년)
현재거주(11.8년)


이는 중소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이 사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도 직원 공동으로 사용하는 합숙소나 지점장 숙소에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문제다. 현재 한국은행은 53채의 사택을 소유중이다.
<표2> 금융공공기관별 소유사택 수
(단위: 채, 억원)

기관명
소유사택
소유사택 수
취득금액
한국은행
공관, 사택
53
-
중소기업은행
합숙소, 지점장
15
15
한국산업은행
합숙소, 지점장
35
85
한국 수출입은행
지점장
5
8
한국거래소
이사장, 부이사장
3
15
한국예탁결제원
합숙소, 지원장
13
15
한국무역보험공사
-
-
-


김관영 의원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택은 지방 전보 등 생활 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불가피하게 대여할 경우에도 적정금리를 적용한 사택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차례의 감사원 감사이후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15년째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조직이 어떻게 금융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며 “물가를 잡아야지 본인들의 복리후생부터 챙기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만경영이 가능한 것도 한국은행이 예산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국회나 감사원에 한국은행의 예산 심의를 맡기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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