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7]“지방공무원 1명이 무려 문화재 10.9개 관리”
의원실
2015-09-17 1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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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1명이 무려 문화재 10.9개 관리”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직원 ‘태부족’‥관리소홀 우려
- 충청북도 1명 당 18.6개 최하위, 전남 15.8개로 뒤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재 관리인력 1명 당 10.9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지역에 산재된 문화재간의 이동거리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완벽한 문화재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이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3,520개)와 시·도지정문화재 (8,086개)는 무려 11.606개나 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인력은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1,06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 문화재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877명에 불과했다. 문화재 관리 인력 1,069명을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당 10.9개, 전담인력만 기준으로 보면 전담인력 한 사람당 13.2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지방공무원 1명이 18.6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고 전남은 15.8개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장 관리가 열악한 지자체들로 밝혀졌다.
박혜자의원은 “충분한 인력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문화재 관리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은 필연적으로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화재청의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제 34조 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며 “문화재청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만이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직원 ‘태부족’‥관리소홀 우려
- 충청북도 1명 당 18.6개 최하위, 전남 15.8개로 뒤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재 관리인력 1명 당 10.9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지역에 산재된 문화재간의 이동거리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완벽한 문화재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이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 (3,520개)와 시·도지정문화재 (8,086개)는 무려 11.606개나 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인력은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1,06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 문화재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877명에 불과했다. 문화재 관리 인력 1,069명을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당 10.9개, 전담인력만 기준으로 보면 전담인력 한 사람당 13.2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지방공무원 1명이 18.6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고 전남은 15.8개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장 관리가 열악한 지자체들로 밝혀졌다.
박혜자의원은 “충분한 인력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문화재 관리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은 필연적으로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화재청의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제 34조 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며 “문화재청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만이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