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7]“질보다는 양?”문화재 돌봄사업 유명무실
의원실
2015-09-17 10:22:36
39
“질보다는 양?”문화재 돌봄사업 유명무실
- 돌봄사업 상시인력 553명 중 자격증 보유 단 64명(11.6)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돌봄’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 돌봄사업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15년 6월 현재, 문화재 돌봄 사업 상시인력이 553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적으로는 그 규모가 크게 증대하였지만 그 중 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은 64명으로 11.6에 불과해 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 돌봄사업이란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특히,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에 따르면, 문화재 돌보미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문화재 등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정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등 경미한 문화재 훼손에 국한하고 있지만 문화재 수리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인력 현황으로 볼 때, 상시인력 1인당 평균 10.5개의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경미한 수리라고 하지만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 관련 전문인력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자격증 소지나 전문 인력이 하나도 없거나 한두 명 밖에 없는 지역도 전체의 절반이 넘어 시급히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돌봄사업 상시인력 553명 중 자격증 보유 단 64명(11.6)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돌봄’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 돌봄사업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2015년 6월 현재, 문화재 돌봄 사업 상시인력이 553명으로 확대되는 등 양적으로는 그 규모가 크게 증대하였지만 그 중 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은 64명으로 11.6에 불과해 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 돌봄사업이란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특히,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에 따르면, 문화재 돌보미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문화재 등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정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등 경미한 문화재 훼손에 국한하고 있지만 문화재 수리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인력 현황으로 볼 때, 상시인력 1인당 평균 10.5개의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경미한 수리라고 하지만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문화재 수리 관련 전문인력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자격증 소지나 전문 인력이 하나도 없거나 한두 명 밖에 없는 지역도 전체의 절반이 넘어 시급히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