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7]유네스코‘세계유산’이 방치되고 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이 방치되고 있다!
-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사업 지지부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12곳의 보수정비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수정비사업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세계유산 유지보수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남한산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양동마을,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화성,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 지구, 조선 왕릉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세계유산 문화재 정비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2012년 56.6, 2013년 65.8, 2014년 49.3로 3년 연속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원래 수립된 계획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

또한,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된 보수사업도 지지부진했다. 원래 2012년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14년까지 이월된 13건 사업이 2014년에도 실제 예산집행률이 72.8에 그쳤고 2013년 이월사업 22건도 2014년에도 실집행률이 61.6에 불과했다.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된 우리 ‘세계유산’ 보수정비 사업들 다수가 1년 또는 2년이 넘어도 완료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원래 계획대로 당해년도에 끝내지 못한 사업들 중 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사업 대다수가 설계변경, 계약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혜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누적 집행률이 80 미만 혹은 2014년사업 중 당해연도 집행률 50 미만” 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 총 13개 중 12개 사업의 지연사유는 다름 아닌 ‘행정절차 지연’인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 참조)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세계유산의 등재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 관리하는 것 또 한 매우 중요하다.” 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행정당국의 충분치 못한 준비 작업으로 보수정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 인류의 손실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외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유산을 제외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2012년에 실 집행률 69.5, 2013년 62.0, 2014년은 60.2로 매년 그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 사업이 확정되고도 무려 2년 8개월 동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보수사업도 8건이나 있었고, 지난해 사업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도 무려 3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집행률이 부족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전년도 및 당해년도 실집행 실적에 따라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예산지원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패널티(△10) : 예산액의 50이상 반납 또는 이월사업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사업이 지연돼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연속 3년 내내 예산 집행률이 60정도에 머물고 그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특히, 보수정비 사업이 시작된 지, 적게는 1년 8개월부터 많게는 2년 8개월까지 예산 집행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보수사업이 43건이나 된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문화재청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패널티 정책에 대해서도 “보수정비사업이 제 때에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 규모를 감액하는 것은, 의사가 잘못이 있다 하여 수혈을 받던 환자에게 수혈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며 “패널티 적용은 적절치 않으므로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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