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50915]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33가 불량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33가 불량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단이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33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재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공단이 점검 한 곳은 총 4,723개소로 점검 결과 양호 596개소, 보통 2,565개소, 보수대상 1,247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불량은 3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불량)이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91.8나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013년 기준보다 17나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중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은 경기지역이 73개소로 다른 지역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이 43개소, 인천이 29개소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아 사후 조치 된 곳은 전체 367개 중 12개소만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공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후속조치 이행실적을 관리화 되도록 관계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되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 20조의 2 제 3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에 이우현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소외계층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대처방안”이라며, “시설안전공단이 조치가 미진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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