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7]방사청, 부당이득 챙긴 부정당업체에 ‘면죄부’ 또다시 3백억대 수의계약
방사청, 부당이득 챙긴 부정당업체에 ‘면죄부’
또다시 3백억대 수의계약

- 방사청 스스로 부정당업체 지정해놓고 해마다 수의 계약 …“직무유기”
- 정부 <방산비리 근절 대책>은 언론 발표용 정책일 뿐 … 현실은 그대로
- 권은희, “낙찰업체 여럿 두고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 문제 해결될 것”




● 방위사업청이 2012년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돼, 사법 처리 된 피복 군납 업체들과 또 다시 300억 원에 가까운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장병용 운동복과 전투복 등을 납품하는 보훈복지단체 B사·P사와 각각 208억원, 87억원 가량의 물량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 B사와 P사는 2012년 검찰 수사를 통해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일반 업자가 보훈단체의 이름만 빌려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고, 방사청에 의해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상태다.

●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부정당업체 제재 결정을 내려놓고, 2013년 12월 5일 열린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신병초도 피복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를 주어 발생한 일이다. 물량의 대다수는 국가계약법에 피해갈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명분으로 수의 계약에 의해 배당됐다.

● 특히, 원가부풀리기를 하더라도 부정당제재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6개월~12개월 뿐이고, 특히 이 기간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버젓이 수의계약을 맺어준다면 원가 부풀리기와 허위공문서 위조 등 계약부정행위가 줄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독점 공급업체 부정당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국방통합 원가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며 “그러나 언론 발표용 정책일 뿐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권은희 의원은 “조달청의 경우, 방사청에서 부정당제재 결정을 내린 보훈단체와 올해 수의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던 30억원 상당의 물량 전체를 계약취소하고 경쟁으로 전환시켰다”며 “방사청은 부정당 제재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방사청 스스로 부정당업체로 지정한 업체에게 해마다 수 백억원씩 수의 계약을 맺어주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방사청은 제때 공급 받기 어렵다고 해명하지만 낙찰업체를 여러 개 두고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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