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17]“움직이면 쏜다”경찰 테이저건 사용실태 엉망
“움직이면 쏜다”경찰 테이저건 사용실태 엉망
- 공무상 위협 느끼면 단순주취자, 정신지체 장애자, 고등학생, 고양이까지 가리지 않고 사용
- 임수경 의원, “보다 엄격한 규정 마련 및 철저한 관리 감독 이루어져야”

경찰의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집행 등을 이유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성장비인 테이저건은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규정을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경찰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저건 사용보고서 31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명백하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상황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에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소란 및 모욕행위 등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을 보면 테이저건 사용제한에 대해 임산부나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 대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음에도 저항한다거나, 단순 주취자를 현행범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 사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테이저건 사용대상자에게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에 대한 단순 폭언이나 시비가 있었다거나, 현장에 4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완강히 저항한다는 이유로 테이저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신지체2급 장애가 있다거나 100kg 이상의 체격이 큰 사람, 고등학생, 여성, 심지어 등 뒤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까지 테이저건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테이저건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부상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2012년 199회, 2013년 271회, 2014년 328회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역시 6월말 기준으로 201회나 사용했다. 경찰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이유로 현재 9,900정 보유중인 테이저건을 올해 말까지 10,700정까지 늘릴 계획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