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0910]총리실, 위기관리 능력과 부처간 이해 조정 능력 미흡

총리실, 위기관리 능력과 부처간 이해 조정 능력 미흡
후진국형 사건 재발은 후진국형 관리수준 때문

①총리실세월호,메르스사태 등 위기관리능력 크게 미흡
②총리실부처간 영역다툼에도 조정기능 발휘 못해
③법무부∙경찰청 밥그릇 다툼에‘민간조사업법’ 10년째 표류
민간조사업법은 지난해 정부의 신직업육성사업으로 채택된 사업
(일명:사립탐정법)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0일 “국무총리실의 역할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를 관리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위기관리 능력도, 부처간 갈등 조정역할도 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은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또 다시 메르스 사태때 위기 관리능력을 상실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큰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후진국형 사건이 재발되는 것은 후진국형 관리 때문이며 총리실등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부처간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의 민간조사업법 (사립탐정법) 조정과정은 작년의 자동차연비조정 실패를 떠올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에 자동차 연비 문제를 갖고 산자부, 국토부, 기재부, 총리실이 수차례 회의를 했고, 총리 주재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자부와 환경부가 제 각각 다른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민간조사업법’조정도 유사한 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육성․지원 신직업 26개 중에 선정된 것인데 법안 내용은 비슷한데도 그 법의 관리감독의 주체를 법무부가 하느냐 경찰청이 하느냐를 놓고 권력기관 간의 다툼으로 10년째 표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조사업 법이란?]
사립탐정을 공인하는 ‘민간조사업법’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구체적 내용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다.
민간조사원(탐정)은 ▶민사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조사 ▶실종자나 불법 행위자 소재 확인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변호사의 위임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단 불법 추심은 제외다.
이 법의 초안에 관리․감독 주체를 놓고 법무부와 경찰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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