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8]LH의 ‘불타는 승강기’
의원실
2015-09-18 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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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불타는 승강기’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가 원가절감을 위해 방화구획을 임의 해석・축소했다”고 지적함.
□ 국토부는 2012년 9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행정규칙)을 개정․강화하여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곳을 관통하는 파이프와 구조물 사이의 틈을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내화성능을 갖춘 재료(내화충전재)로 메꾸도록 하게 함.
□ LH는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2항을 임의해석 하여, 승강기의 승강로에 면한 PD룸, 발코니 부분을 수직 관통하는 배수관, 주차장 등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내화충전재 또한 설치하지 않음.
□ LH가 승강기 옆 PD룸을 방화구획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승강기 자체가 방화구역으로 설정하기엔 무리가 있고, 따라서 승강기 옆 PD룸 또한 방화구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임.
□ 또한, 발코니의 경우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거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충전구조 설치 대상에서 예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그러나, 승강장은 화재 대피 시 주민들이 계단을 따라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화염 및 유독가스가 피난통로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승강장과 그 주변 또한 방화구획으로 설정하고, 내화충전재를 설치하도록 해야 함.
□ 특히, PD룸은 많은 파이프가 관통하면서, 많은 층간공간이 발생되는 곳임.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층간의 뚫린 공간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확산될 확률이 매우 높음.
□ 발코니 또한, 전 층이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커 방화구획으로 설정하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임.
□ 한편, 현재 주요 민간업체들은 승강기 옆 PD룸에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안전에는 타협도, 절충선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성 논리를 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현재 민간업체보다도 못한 것으로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창피해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201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LH가 원가절감을 위해 방화구획을 임의 해석・축소했다”고 지적함.
□ 국토부는 2012년 9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행정규칙)을 개정․강화하여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곳을 관통하는 파이프와 구조물 사이의 틈을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내화성능을 갖춘 재료(내화충전재)로 메꾸도록 하게 함.
□ LH는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2항을 임의해석 하여, 승강기의 승강로에 면한 PD룸, 발코니 부분을 수직 관통하는 배수관, 주차장 등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내화충전재 또한 설치하지 않음.
□ LH가 승강기 옆 PD룸을 방화구획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승강기 자체가 방화구역으로 설정하기엔 무리가 있고, 따라서 승강기 옆 PD룸 또한 방화구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임.
□ 또한, 발코니의 경우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 ‘거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충전구조 설치 대상에서 예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그러나, 승강장은 화재 대피 시 주민들이 계단을 따라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화염 및 유독가스가 피난통로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승강장과 그 주변 또한 방화구획으로 설정하고, 내화충전재를 설치하도록 해야 함.
□ 특히, PD룸은 많은 파이프가 관통하면서, 많은 층간공간이 발생되는 곳임.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층간의 뚫린 공간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확산될 확률이 매우 높음.
□ 발코니 또한, 전 층이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커 방화구획으로 설정하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임.
□ 한편, 현재 주요 민간업체들은 승강기 옆 PD룸에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고 있음.
□ 이에 이 의원은 “안전에는 타협도, 절충선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성 논리를 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현재 민간업체보다도 못한 것으로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창피해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