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8][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에 특혜의혹 !
의원실
2015-09-18 0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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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에 특혜의혹 !
①관피아 의혹 ②공모지침22조 위반 ③3명 심사위원 담합의혹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최근 LH공사는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입찰대상자 선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최고가인 4,144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한 현대보다 587억원가량 낮은 3,557억원을 써낸 롯데쇼핑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남겼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냐”고 따져물었다.
❍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사업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차이가 587억원 가격차를 상쇄할 사업구조 아니라는 것이다.
❍ 또 이 의원은 “롯데는 ㈜토문건축이라는 소규모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데 이 회사는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공사 출신”이라며 “편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 끝으로 이찬열 의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90여 명의 심사위원단과 이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돼 해당 공개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모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 당일, 비공개로 결정된 심사위원에게 업체가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입찰과정에 특별한 비리가 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①관피아 의혹 ②공모지침22조 위반 ③3명 심사위원 담합의혹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최근 LH공사는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입찰대상자 선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최고가인 4,144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한 현대보다 587억원가량 낮은 3,557억원을 써낸 롯데쇼핑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남겼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냐”고 따져물었다.
❍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사업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차이가 587억원 가격차를 상쇄할 사업구조 아니라는 것이다.
❍ 또 이 의원은 “롯데는 ㈜토문건축이라는 소규모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데 이 회사는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공사 출신”이라며 “편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 끝으로 이찬열 의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90여 명의 심사위원단과 이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돼 해당 공개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모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 당일, 비공개로 결정된 심사위원에게 업체가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입찰과정에 특별한 비리가 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