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50918]참전명예수당, 거주지에 따라 5배까지 차이나
의원실
2015-09-18 0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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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훈처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지차체별 참전명예수당 현황(2015.6월)’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3만원(전남 보성, 광주 광산구‧동구‧북구)에서 최대 15만원(충남 서산)까지 참전명예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지차체별 참전명예수당 현황(2015.6월)’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3만원(전남 보성, 광주 광산구‧동구‧북구)에서 최대 15만원(충남 서산)까지 참전명예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