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8]구글 애플 앱마켓들 약관 부실투성이
의원실
2015-09-18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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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앱마켓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들이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지침을 잘 준수하면서도 정작 환불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의 준수율은 낙제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3월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자 이용자보호를 위해 &39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39(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하는지를 매년 30개 항목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4년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카카오, 라인플러스 4곳의 ‘과오금의 환불’ ‘청약 철회’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9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은 각각 44.4, 11, 25, 11에 그쳤다.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약관’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과오금 전액의 환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및 환불정책’에는 과오금의 환급, 청약철회, 계약해제와 해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카카오와 라인플러스의 ‘이용약관’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7일 이내 청약철회 허용과 하자피해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의 제시 등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이 없었다.
(이하 생략)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들이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지침을 잘 준수하면서도 정작 환불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의 준수율은 낙제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3월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자 이용자보호를 위해 &39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39(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하는지를 매년 30개 항목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4년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카카오, 라인플러스 4곳의 ‘과오금의 환불’ ‘청약 철회’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9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은 각각 44.4, 11, 25, 11에 그쳤다.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약관’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과오금 전액의 환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및 환불정책’에는 과오금의 환급, 청약철회, 계약해제와 해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다.
°카카오와 라인플러스의 ‘이용약관’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7일 이내 청약철회 허용과 하자피해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의 제시 등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이 없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