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관세청_관세법고발내역_관련기관과_공유해야
의원실
2015-09-18 10:37:41
38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관세법 고발 내역
관련 기관과 공유해야
1. 현황 및 쟁점
⃟ 항만시설(야적장, 부지, 정박지, 하역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항만시설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해 운용할 수 있음.
⃟ (계약 해지 조건) <항만법> 제71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 받은 사용자가 항만시설 이용 계획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계획과 실사용도가 다를 경우 등 항만시설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하지만,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업체 등이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을 하는 부정을 저지를 경우에도 국가 소유의 항만시설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항만법에 규정된 내용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물류업체를 자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음.
<표1> 최근 5년간 항만물류업체 관세법위반 처분내역
물류업체구분
처분유형(고발)
선박회사
1
화물운송주선업자
83
보세운송업자
7
합계
91
* 처분내역에 대한 관련기관 통보실적 없음
2. 질의 및 제언
⃟ 먼저, 청장은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한 물류업체에 대해서 퐐로우 업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관세청은 고발만 떡하니 해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선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임. 청장은 확인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주길 바람.
질의 1) 현재, 항만시설은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 일반 물류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업체들이 시설 이용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물류업체는 특히 관세법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많음. 이를 테면, 국가 소유의 항만시설을 이용해 밀수 등을 자행한 업체는 항만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봄.
이에 <항만법> 제71조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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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고발 내역
관련 기관과 공유해야
1. 현황 및 쟁점
⃟ 항만시설(야적장, 부지, 정박지, 하역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항만시설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해 운용할 수 있음.
⃟ (계약 해지 조건) <항만법> 제71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 받은 사용자가 항만시설 이용 계획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계획과 실사용도가 다를 경우 등 항만시설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하지만,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업체 등이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을 하는 부정을 저지를 경우에도 국가 소유의 항만시설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항만법에 규정된 내용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물류업체를 자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음.
<표1> 최근 5년간 항만물류업체 관세법위반 처분내역
물류업체구분
처분유형(고발)
선박회사
1
화물운송주선업자
83
보세운송업자
7
합계
91
* 처분내역에 대한 관련기관 통보실적 없음
2. 질의 및 제언
⃟ 먼저, 청장은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한 물류업체에 대해서 퐐로우 업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관세청은 고발만 떡하니 해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선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임. 청장은 확인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주길 바람.
질의 1) 현재, 항만시설은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 일반 물류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업체들이 시설 이용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물류업체는 특히 관세법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많음. 이를 테면, 국가 소유의 항만시설을 이용해 밀수 등을 자행한 업체는 항만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봄.
이에 <항만법> 제71조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