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관세청_면세점_독과점방지_김관영의원_관련법_개정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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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김관영 의원 관련 법 개정 준비중


1. 현황 및 쟁점
⃟ (면세점사업자 시장점유율) 서울시내의 경우 롯데면세점 3곳이 2조 6,315억 원 매출 60.5, 신라면세점이 1조 1,521억 원 매출로 26.5로 사실상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시장의 87라는 독과점적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구분
2014
매출액(억 원)
점유율()
롯데DF
1,732
26,315
4.0
60.5
롯데본점
19,763
45.4
롯데월드
4,820
11.1
신라
11,521
26.5
SK
2,747
6.3
동화
2,919
6.7

43,502
100
[표1] 2014년 서울시내 면세점 매출액 및 점유율(별첨1)

⃟ (제도상의 문제점) 현행 <관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특허수를 제한하고 있어, 현재의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점유율을 통제할 수 없는 실정임.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현재, 전체 44개 면세점 중 롯데는 7개(15.9), 신라는 5개(11.4)
⃟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상의 문제점) 또한, 관세청의 면세점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총 1,000점의 평가항목 가운데 특히 사업 지속가능성,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 &39경영능력&39 항목(300점)과 재고 관리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39관리역량&39항목(250점)에서 기존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음.

(평가기준) ①관리역량(250점) ②경영능력(300점) ③관광 인프라 포함 주변 환경요소(150점) ④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포함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⑤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총 1,000점 배점(별첨1)


- 관세법이 개정된 이후 경쟁 입찰이 몇 차례 진행됐지만 기존 사업자가 바뀐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 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나,

- 지난 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에 “가급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만 전달함(별첨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 관세청은 오는 9월 25일 롯데면세점 소공점, 월드타워점, 워커힐 등 서울 3곳과 부산 신세계조선호텔 1곳 등 총 4곳의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를 받기로 해 면세점 독과점 이슈가 불거질 전망임.

- 따라서 면세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2. 질의 및 제언
⃟ (독과점 불과 조항) 일부 사업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을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세법>에 독과점 불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마땅함.

질의 1) 청장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본 위원은 국가가 독과점적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파수 할당과 비교해 제시하고 싶음.

주파수 할당을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의 시행령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전파법>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조항이 있음.

이에 본 위원은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 등)에 매출액 기준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하며, 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관세법>에서 다루는 개정안을 준비중임.

또한, 공정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시책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법안도 발의 준비중임.

즉, <관세법> 176조의2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과 공정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경쟁적으로 면세점 사업이 운용되길 바람.


현행
개정안
<관세법> 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관세법> 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 자와 동법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 (수수료 최고가입찰) 면세점 사업자는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대기업은 매출액의 1만분의 5,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매출액의 1만분의 1)만 납부하고 있어 문제임.

질의 3) 0.05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현재의 방식은, 1조원에 매출을 올려도 5억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은 이득을 면세점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 본 위원은 면세점 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안과 함께, 면세점 선정 시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특허수수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최고가 특허수수료 제도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분리공시) 또한, 면세사업은 자체 법인이 아닌 사업부문으로 되어 있어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공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점과, 매년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역시 규모별, 유형별로 포괄적인 매출액 보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면세점 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음.

청장은 면세점 특혜 사업이 돼버린 특허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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