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8]회의 3번 중 1번만 참석한 영화소위원회 위원장, 심사는 다른 위원 내용 옮겨 쓴 수준에, 숙박비까지 수령해
회의 3번 중 1번만 참석한 영화소위원회 위원장, 심사는 다른 위원 내용 옮겨 쓴 수준에, 숙박비까지 수령해
- 2015년 1월~7월 총 회의 152회 중 참석은 51회
- 회의 참석으로 수당, 교통비 등 1천만 원 가량 수령하고, 별도로 숙박비까지 176만 원 수령해
- 심사 내용은 타 위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수준에 불과, 대한민국 영화 등급분류 책임자로서 자질 의심 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와 유세현장에서 활동한 연예인 출신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소위위원장 A씨가 2015년 7개월 동안 회의에는 3번 중 1번만 참여하며 수당은 천만 원 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영화소위 회의 총 152회 중 51회만 참석하면서 위원장 없이 진행된 회의가 100회가 넘었고, 여기서 통과된 영화가 500편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A위원장은 7개월 동안 교통비와 회의수당, 타 위원에게는 지급도 안 되는 숙박비까지 총 1,000만 원을 넘게 수령하였지만, 본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이 작성한 내용을 옮겨 쓴 수준의 등급분류결정서를 작성하여 영화소위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였다.

윤관석 의원은 “영화심사라는 업무에 참여가 부족하고 심사 내용은 남의 의견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른 사람에게 대한민국 영화 등급분류의 책임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성실한 회의 참여, 부실 심사를 반복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문체부 차원의 제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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