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8]게임산업의 독버섯 ‘불법사설서버’‥업계․청소년 모두 ‘빨간 불’
의원실
2015-09-18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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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독버섯 ‘불법사설서버’‥업계․청소년 모두 ‘빨간 불’
- 최근 3년간 5,094건, 지난해 피해액 1,633억
- 인증절차 없이 로그인, 청소년들도 ‘⑲금’ 접속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에서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불법 복제해 자신들이 구축한 서버로 불법운영해온 일당 5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신, 4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렸는데 그 금액은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불법사설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복제와 불법적인 아이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게임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개별적인 불법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의 적발건수는 5,094건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에만 129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게임개발업체의 동의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 이용등급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 경험치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해서 게임사용자들을 유인한 후, 유료로 운영을 하거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업체의 동의 없는 사설서버의 운영이나 관련 프로그램 배포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 없어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사설서버 구축이 가능하고, 적발돼도 약식기소된 뒤 50∼150만 원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업계의 피해규모는 지난해에만 1,633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3D MMORPG (다중접속 온라인 롤 플래잉 게임)인 <뮤>는 중국의 불법사설서버로 인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3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했다. 20억 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미르의 전설3>과 <라그나로크>같은 블록버스터 게임조차도 줄어든 매출을 감당하지 못해 2009년과 2011년 각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조원 규모의 게임산업은 2013년 현재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불법사설서버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 전체이용가 △ 12세 이용가 △ 15세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4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불법사설서버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가 없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의 경우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현재 게임법 등에 따르면 불법사설서버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며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 게임업체와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최근 3년간 5,094건, 지난해 피해액 1,633억
- 인증절차 없이 로그인, 청소년들도 ‘⑲금’ 접속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에서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불법 복제해 자신들이 구축한 서버로 불법운영해온 일당 5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신, 4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렸는데 그 금액은 2010년 8월부터 지금까지 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불법사설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복제와 불법적인 아이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게임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개별적인 불법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의 적발건수는 5,094건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에만 129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게임개발업체의 동의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 이용등급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 경험치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해서 게임사용자들을 유인한 후, 유료로 운영을 하거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업체의 동의 없는 사설서버의 운영이나 관련 프로그램 배포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 없어도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사설서버 구축이 가능하고, 적발돼도 약식기소된 뒤 50∼150만 원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업계의 피해규모는 지난해에만 1,633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3D MMORPG (다중접속 온라인 롤 플래잉 게임)인 <뮤>는 중국의 불법사설서버로 인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300억 원의 매출이 감소했다. 20억 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미르의 전설3>과 <라그나로크>같은 블록버스터 게임조차도 줄어든 매출을 감당하지 못해 2009년과 2011년 각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조원 규모의 게임산업은 2013년 현재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불법사설서버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 전체이용가 △ 12세 이용가 △ 15세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4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불법사설서버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가 없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의 경우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현재 게임법 등에 따르면 불법사설서버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며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 게임업체와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