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8]납득하기 어려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행정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행정
- ‘맥심’ 화보 만장일치 ‘문제없음’‥범죄 미화 괜찮다는 윤리위
- 유해 판정물은 버젓이 청소년에게 노출‥관리감독은 ‘아몰랑’

논란의 <맥심>화보‥이해할 수 없는 ‘만장일치’ 무해 판정

지난 8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국내간행물소위원회에서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졌다. 논란이 됐던 남성잡지 <맥심>의 9월호 표지 사진에 대해 국내간행물소위는 출석 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청소년 무해’ 판정을 내렸다.

박혜자 의원이 입수한 당일 회의록에 따르면 “성범죄 요소가 추측만 가능할 뿐, 성범죄를 미화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이 화보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으로…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할 정도는 아니다” (국내간행물소위 위원장 발언)고 판단해 ‘불문(不問)’으로 심의했다. 이후 윤리위의 심사가 국민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불감 수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간행물윤리위, 일본 동성애만화 번역물에도 논란의 심의

이어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일 심의에는 또 다른 논란이 숨어있었다. 총13권으로 이뤄진 일본작가의 동성애 만화번역물에 대해, 그중 첫 번째 권을 두고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그리는 표현 수위가 음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청소년들이 구독하기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의견제시 간행물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은 “간행물윤리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묘사는 없었다고 했지만,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충격적인 묘사와 구체적인 장면이 다수 존재한다”며 “간행물윤리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1권은 통과, 2권은 청소년유해물”‥전자도서(e-book) 등급은?
앞서의 경우처럼 전체의 일부분만 청소년유해 판정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혜자 의원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올해 9월 11일까지 심의한 총2,627권의 전자간행물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권 이상으로 구성된 시리즈물 61종이 전체시리즈 중 일부에 청소년유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의 상당수가 판매․대여될 때는 시리즈 전체가 ‘15세 관람가’ 또는 ‘전체 관람가’로 둔갑해 있었다.

관계당국의 무관심과 제도의 허점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유해물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윤리위는 각 권별 심사, 인터넷에선 전체 시리즈로 판매․대여

간행물윤리위에서는 전체 시리즈의 책을 각권으로 심의해서 유해물판정을 내리지만, 각 발행회사에서는 하나의 시리즈로 묶어 판매․대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기는 허점이다.


“청소년유해물이 <15세 관람가>‥심지어 <전체관람가>로 둔갑

또한 인터넷서점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 소설의 경우, 간행물윤리위로부터 청소년유해물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몇몇 인터넷서점이나 만화앱을 통해 15세 관람가도 아닌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유통되는 것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박혜자 의원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원칙이 실제 인터넷서점 등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유해물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또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간행물윤리위나 관리부처인 문체부․여가부가 관리감독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맥심’이나 또 다른 성인만화의 심사와 같이 국민정서에서 벗어난 판단의 잣대로 심의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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