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8]아찔한 월담 … 주민생계 방해하고 경관 해치는 강원 지역 철책 제거해야
의원실
2015-09-18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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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월담 … 주민생계 방해하고
경관 해치는 강원 지역 철책 제거해야
- 1군 사령부 위치 강원지역 철책, 어민등 어로활동 방해·관광지 경관 훼손 심각
- 軍, “통방법·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 지자체가 철거비용 및 대체시설 비용 부담해야”
- 권은희 의원, “국가 안보 이유로 규제 받아온 반사적 불이익 감안, 철거 사업비 지자체 일방 전가 불합리”
● 강원도 해안지역 철책 철거 미승인 지역과 철거예정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어로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철거승인지역의 제거비용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지방재정부담이 우려된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에 따르면, 강원도 해안지역 철책 철거를 위해 2015년 군과 관계기관(행자부, 강원도)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책 철거 대상 지역을 선정, 불필요한 철책 철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미승인 지역(15곳)과 철거 예정 지역(27곳)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어로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지역의 경우, 해녀들이 생계를 위해 작업장을 가로 막고 있는 해안 철조망을 넘어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위해 짧게는 수백미터, 길게는 1km 이상 철책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때문에 아찔한 월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권은희 의원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 며 “군과 지자체가 월담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합동 조사를 펼쳐 통문 신설, 추가개방 등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철책 철거 미승인 지역 중 관광 중심지에 설치된 철책은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들은 해안경계과학화 우선지역으로 고려해 철책 철거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경관형 펜스로 대체가 필요한 것이다.
● 철책 철거와 관련, 軍은 통합방위법과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지자체가 철거비용 및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권은희 의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이 규제를 받아온 반사적 불이익을 감안할 때, 철책 철거 비용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국방부 자체 사업인 「해안 경계 과학화사업」에 동해안지역 철책 제거 사업을 포함하거나, 특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방법 등 지자체와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 별첨 : 강원 동해안 지역 軍 철책 철거대상지 사진
경관 해치는 강원 지역 철책 제거해야
- 1군 사령부 위치 강원지역 철책, 어민등 어로활동 방해·관광지 경관 훼손 심각
- 軍, “통방법·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 지자체가 철거비용 및 대체시설 비용 부담해야”
- 권은희 의원, “국가 안보 이유로 규제 받아온 반사적 불이익 감안, 철거 사업비 지자체 일방 전가 불합리”
● 강원도 해안지역 철책 철거 미승인 지역과 철거예정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어로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철거승인지역의 제거비용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지방재정부담이 우려된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에 따르면, 강원도 해안지역 철책 철거를 위해 2015년 군과 관계기관(행자부, 강원도)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책 철거 대상 지역을 선정, 불필요한 철책 철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미승인 지역(15곳)과 철거 예정 지역(27곳)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어로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성군 토성면 마차진 지역의 경우, 해녀들이 생계를 위해 작업장을 가로 막고 있는 해안 철조망을 넘어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위해 짧게는 수백미터, 길게는 1km 이상 철책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때문에 아찔한 월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권은희 의원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 며 “군과 지자체가 월담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합동 조사를 펼쳐 통문 신설, 추가개방 등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철책 철거 미승인 지역 중 관광 중심지에 설치된 철책은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들은 해안경계과학화 우선지역으로 고려해 철책 철거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경관형 펜스로 대체가 필요한 것이다.
● 철책 철거와 관련, 軍은 통합방위법과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지자체가 철거비용 및 대체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권은희 의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이 규제를 받아온 반사적 불이익을 감안할 때, 철책 철거 비용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국방부 자체 사업인 「해안 경계 과학화사업」에 동해안지역 철책 제거 사업을 포함하거나, 특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방법 등 지자체와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 별첨 : 강원 동해안 지역 軍 철책 철거대상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