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조달청_산재 은폐 조장하는 PQ 가산점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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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조장하는
PQ 가산점 제도 개선해야


1. 현황 및 쟁점
⃟ (산재현황) 최근 OECD 가입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이 사망함. 이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임.


⃟ (PQ제도)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PQ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입찰 전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내 신인도 평가에 ‘산업재해율’과 ‘재해예방 노력’ 항목을 운용중임.

- (제도개선) 산업재해율은 1993년 감점제로 도입되어 1994년 가감점제, 2006년부터는 가점제로 전환돼 운용중임.

- 2006년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많은 업체는 벌점을 주는 방식이었으나, 산재은폐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에 현재의 제도처럼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개선됨.
<표3> PQ의 산업재해율 관련 가감점 제도 변화

- 2014년 7월에는 2점으로 운영되던 기존 환산재해율 가점을 1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점은 건설업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PQ제도의 감점제가 산재은폐에 기여한다고 하여 가점제도로 변경하였으나, 가점제도 역시 산재은폐에 기여하고 있음.

- 벌점을 받는 대신 다른 업체가 가산점을 받게 되니 수주 경쟁이 치열한 건설 현장의 산재 은폐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

- ‘산재 예방활동’ 항목 도입은 일부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받을만하나,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질의 및 제언
⃟ (산재사고 발생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산재사고 재해율이 최하위인데 반해, 산재 사고 사망률은 3위임.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독일이 우리보다 4배나 높은 산재사고가 접수되고 있어, 그만큼 국내 산재사고 은폐가 많을 것이라 예측됨.

질의 1) (제도운용) 조달청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1993년 PQ제도 내 산업재해율 평가 항목을 만들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해오다가,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부작용에 2006년 가점제로 제도를 개선했음.

그러나, 가점제로 전환했음에도 산재가 발생하면 경쟁업체 PQ점수가 올라가는 구조라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음. 즉,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기존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최근 조달청은 산업재해예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재예방 요소를 추가하였음. 제도적 고려는 칭찬할함. 하지만, 단순히 가점 조정만으로 기존 가산점 제도의 부작용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청장은 산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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