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조달청_위장중기 입찰참여 제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의원실
2015-09-18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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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위장중기 입찰참여 제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1. 현황 및 쟁점
⃟ 조달청은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 등의 입찰을 제한하고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운영 미흡에 대한 논란이 지적됨.
- (중소기업자간 입찰제도)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2014년 기준 17조 4천억 원 수준. 이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영역.
- (위장중소기업*)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입찰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68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해 조달청에 통보함.
*위장중소기업(위장중기): ▲지분관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임원겸직 ▲공장임대 등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관계사로 분류되는 기업 중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 참여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편법 발급받은 기업
- 적발된 위장중기는 판로지원법 제35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적발 기업 36개사 중 중기청에서 사유해소 기업으로 통보한 10개사 제외 (자료: 조달청)
⃟ 조달청은 중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장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자격제한 지연) 위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참여 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위장중소기업이 집행정지 소송을 할 경우, 최종 심결이 날 때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버젓이 벌금(최대 3,000만원)과 소송 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음.
- 즉,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되더라도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어, 벌금보다 수천 배 높은 수익을 중기간 경쟁시장에서 거둘 수 있음.
- 실제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의 납품 계약 규모도 최근 3년간 총 1,722억 원에 달함.
<최근 3년간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의 납품 계약 규모>
◦ ’13년, ’14년 위장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장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는 ’12년 708억원, ’13년 474억원, ’14년 540억원에 해당
⃟ (과도한 적발로 인한 제재) 중기청이 위장 중기 판정을 내린 업체들이 억울하다며 낸 소송에서 연이어 무협의 판정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지난 7월 8일, 중기청으로부터 ‘위장 중기’ 판정을 받았던 KCC홀딩스와 시스원이 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음.
- 지난해에도 중기청은 26개 기업을 ‘위장 중기’로 적발해 이중 10곳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5개 업체는 ‘불기소’ 처리됐고, 나머지 업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음.
⃟ (낙인효과) 한 번 위장중기로 판정되면, 이후 무혐의 판정을 받아도 낙인 효과 때문에 입찰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중소기업의 생사가 달린 만큼 중소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2. 질의 및 제언
⃟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집행정지) 중기청이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한 기업들이 여전히 조달청 중소기업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됨.
질의1)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중소기업의 일감을 가로채는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장중기 적발 과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중기청이 적발한 위장중소기업들 중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음.
질의2) 이들 중소기업들이 위장중기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조달청은 일반 중소기업을 위장중기로 잘못 판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만큼, 위장중기 판정에 대해 관련 부처인 중기청과 협력 조사해 잘못된 적발을 바로 잡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람.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위장중기 입찰참여 제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1. 현황 및 쟁점
⃟ 조달청은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 등의 입찰을 제한하고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운영 미흡에 대한 논란이 지적됨.
- (중소기업자간 입찰제도)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2014년 기준 17조 4천억 원 수준. 이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영역.
- (위장중소기업*)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입찰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68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해 조달청에 통보함.
*위장중소기업(위장중기): ▲지분관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임원겸직 ▲공장임대 등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관계사로 분류되는 기업 중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 참여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편법 발급받은 기업
- 적발된 위장중기는 판로지원법 제35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적발 기업 36개사 중 중기청에서 사유해소 기업으로 통보한 10개사 제외 (자료: 조달청)
⃟ 조달청은 중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장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 참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자격제한 지연) 위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참여 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효력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위장중소기업이 집행정지 소송을 할 경우, 최종 심결이 날 때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버젓이 벌금(최대 3,000만원)과 소송 비용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음.
- 즉,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되더라도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어, 벌금보다 수천 배 높은 수익을 중기간 경쟁시장에서 거둘 수 있음.
- 실제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의 납품 계약 규모도 최근 3년간 총 1,722억 원에 달함.
<최근 3년간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의 납품 계약 규모>
◦ ’13년, ’14년 위장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장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는 ’12년 708억원, ’13년 474억원, ’14년 540억원에 해당
⃟ (과도한 적발로 인한 제재) 중기청이 위장 중기 판정을 내린 업체들이 억울하다며 낸 소송에서 연이어 무협의 판정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임.
- 지난 7월 8일, 중기청으로부터 ‘위장 중기’ 판정을 받았던 KCC홀딩스와 시스원이 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음.
- 지난해에도 중기청은 26개 기업을 ‘위장 중기’로 적발해 이중 10곳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5개 업체는 ‘불기소’ 처리됐고, 나머지 업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음.
⃟ (낙인효과) 한 번 위장중기로 판정되면, 이후 무혐의 판정을 받아도 낙인 효과 때문에 입찰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중소기업의 생사가 달린 만큼 중소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2. 질의 및 제언
⃟ (효력정지신청으로 인한 집행정지) 중기청이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한 기업들이 여전히 조달청 중소기업 경쟁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됨.
질의1)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중소기업의 일감을 가로채는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장중기 적발 과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중기청이 적발한 위장중소기업들 중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음.
질의2) 이들 중소기업들이 위장중기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언) 조달청은 일반 중소기업을 위장중기로 잘못 판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만큼, 위장중기 판정에 대해 관련 부처인 중기청과 협력 조사해 잘못된 적발을 바로 잡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