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통계청_세입 동향 시차 축소_품질진단 통해 개선 필요
의원실
2015-09-18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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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세입 동향 시차 축소
통계청 품질진단 통해 개선 방안 찾아야
□ 월별 재정동향과 세입 동향, 대상기간과 시차 길어
-세수진도율 등 부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세입동향을 2014년 2월부터 각월호 「재정동향」 통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동향」 상의 월별 세입동향은 대상월과 2개월의 시차가 존재
참고) 15년 1월호「재정동향」에 공개한 재정동향(총수입, 총지출 등) 진도율은 1~11월까지의 누계임
- 타 기관과 비교해도 공개 시차 매우 긴 편.
: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실질GDP 속보치와 산업활동동향 지표등을 모두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발표
-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만이 월별 재정통계 공개에 1개월 넘는 기간 소요
: IMF 회원국간 자발적 규준인 특별통계공표기준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 결과를 대상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이에 가입
- 미국은 매월 8일째 근무일에 전월의 재정동향을 공개하며 구체적 세목별 세입과 관서별 세출을 통해 재정 현 상황을 공개
- 영국도 매월 15일째 근무일에 국세청에서 전월 세수실적을 세목별로 공개하는 월보 발간
□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
세입실적의 공개가 지연되는 것은 세금납부 과정에서 납세자와 금융회사의 납부서 작성오류, 과오납 등에 따른 오차를 정정하는데 한 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ㅇ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서 작성시 과세기간, 세목, 납부금액을 잘못 작성할 수 있고, 납부시에 과오납 할 수 있음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납부서 항목을 수기식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목, 과세기간 등의 오류 발생
세입통계는 집계과정이 복잡하여 자주 오류가 발생하므로 오류수정 중에 있는 세입 속보치는 오차의 가능성이 큼
ㅇ 세입통계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재정통계이므로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오류수정이 완료된 후에 세입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통계청장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통계의 문제점을 파악 및 이행 점검하여 국가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
-과거 지식경제부가 작성하던 에너지사용량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통해 공표시기(주기)를 2개월 단축시킨 사례가 있음
□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필요해
○ 수시통계품질진단 법적근거 및 선정주체․절차
- (법적근거) 수시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를 법적근거로 함
- (선정주체 및 절차) 진단대상 통계의 문제점이 파악되면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위원회를 통해 진단 여부를 결정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위원회>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위원회
□ 목 적: 부서 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의 객관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주요안건: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 발굴, 기타 수시통계품질진단 업무 추진방향 및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
□ 구 성: (위원장) 차장, (부위원장) 통계정책국장, (간사) 품질관리과장, (위원) 각국 주무과장(정보화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은 제외), 통계조정과장, 통계심사과장, 표본과장, 통계기준과장, (필요시)외부자문위원, 동향분석실장, 통계대행과장
<수시통계품질진단 절차 흐름도>
현재 국세통계 품질진단 수행중, 이 점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바임
더불어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해 꼭 고려하고 결과 보고 바람.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세입 동향 시차 축소
통계청 품질진단 통해 개선 방안 찾아야
□ 월별 재정동향과 세입 동향, 대상기간과 시차 길어
-세수진도율 등 부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세입동향을 2014년 2월부터 각월호 「재정동향」 통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동향」 상의 월별 세입동향은 대상월과 2개월의 시차가 존재
참고) 15년 1월호「재정동향」에 공개한 재정동향(총수입, 총지출 등) 진도율은 1~11월까지의 누계임
- 타 기관과 비교해도 공개 시차 매우 긴 편.
: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실질GDP 속보치와 산업활동동향 지표등을 모두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발표
-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만이 월별 재정통계 공개에 1개월 넘는 기간 소요
: IMF 회원국간 자발적 규준인 특별통계공표기준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 결과를 대상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이에 가입
- 미국은 매월 8일째 근무일에 전월의 재정동향을 공개하며 구체적 세목별 세입과 관서별 세출을 통해 재정 현 상황을 공개
- 영국도 매월 15일째 근무일에 국세청에서 전월 세수실적을 세목별로 공개하는 월보 발간
□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
세입실적의 공개가 지연되는 것은 세금납부 과정에서 납세자와 금융회사의 납부서 작성오류, 과오납 등에 따른 오차를 정정하는데 한 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ㅇ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서 작성시 과세기간, 세목, 납부금액을 잘못 작성할 수 있고, 납부시에 과오납 할 수 있음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납부서 항목을 수기식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목, 과세기간 등의 오류 발생
세입통계는 집계과정이 복잡하여 자주 오류가 발생하므로 오류수정 중에 있는 세입 속보치는 오차의 가능성이 큼
ㅇ 세입통계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재정통계이므로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오류수정이 완료된 후에 세입실적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통계청장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통계의 문제점을 파악 및 이행 점검하여 국가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
-과거 지식경제부가 작성하던 에너지사용량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통해 공표시기(주기)를 2개월 단축시킨 사례가 있음
□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필요해
○ 수시통계품질진단 법적근거 및 선정주체․절차
- (법적근거) 수시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를 법적근거로 함
- (선정주체 및 절차) 진단대상 통계의 문제점이 파악되면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위원회를 통해 진단 여부를 결정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위원회>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위원회
□ 목 적: 부서 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의 객관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주요안건: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선정, 수시통계품질진단 대상 발굴, 기타 수시통계품질진단 업무 추진방향 및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
□ 구 성: (위원장) 차장, (부위원장) 통계정책국장, (간사) 품질관리과장, (위원) 각국 주무과장(정보화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은 제외), 통계조정과장, 통계심사과장, 표본과장, 통계기준과장, (필요시)외부자문위원, 동향분석실장, 통계대행과장
<수시통계품질진단 절차 흐름도>
현재 국세통계 품질진단 수행중, 이 점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도록 요청하는 바임
더불어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해 꼭 고려하고 결과 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