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통계청_기재부가 부정한 통계청 통계_가계동향조사 개선 시급
의원실
2015-09-18 12:02:37
43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 연말정산 논란으로 본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
-통계청이 올해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조세 증감률이 소득 3분위(상위 40~60인 중간층)에서 18.8 증가.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상조세 증감률은 3.0 증가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났으며 세부담액도 중간층이 1만3198원으로 고소득층(1만1209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당초 2014년 세법개정 당시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으나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이 증가된 꼴로 정부가 주장하는 세금 부담 효과와 다른 결과였던 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발생함
- 이후 기재부는 2월 16일, 2월 24일 등 여러차례에 걸쳐 소득 3분위(중산층) 세부담이 5분위(고소득층)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고소득층(7천만원 초과) 세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함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분위별 소득구간 기준(전국 2인이상, ‘13년 기준)으로 추정
- 14년의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고소득층(7천만원 초과) 세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추산
-2013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소득 분위별로 근로소득세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2013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소득 분위별로 근로소득세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기재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8,700가구)이고, 특히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응답거부율이 22.5에 달하며 특히 고소득층 파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
-통계청은 전체 가구동향을 살피기 위해 표본수는 충분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구체적인 지출 항목으로 들어가면 오차가 클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현재 근로소득세는 공표 외 항목)
□ 가계동향조사의 중요성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 작성 통계 중 2번째로 오래된 통계로 1963년부터 작성, 현재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음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
ㅇ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ㅇ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모집단 자료 등 각종 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의 기반
ㅇ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산정 및 국민주택 공급대상의 기준설정 자료 등으로 쓰이고 있음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도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음
-복지정책과 소득분배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하는 핵심자료이므로 어느 통계보다도 정확성 및 신뢰도가 중요
□ 가계동향조사 불응률 현황
(‘08)18.9 (’10)19.4 (‘12)20.2 (’14)22.5
□ 개선책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를 안정적으로 입수하고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비교하여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함
<문14> 2015년 7월 현재, 가계동향조사 문제점 개선 현황(통계청)
□ 가계동향조사는 면접조사로 고-저소득층 소득 포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민감성 증대로 불응률 상승*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방법 개선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개선을 추진 중
○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가계동향 시험조사(‘15)를 실시, 조사기간, 항목 및 표본설계방법의 적정성 분석 후 그에 따른 병행조사 실시(‘16),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17~)할 예정
○ 동시에, 국세청 국세자료, 보건복지부 행복e음 등 관련 행정자료를 입수 하여 고-저소득층 누락 대체 및 과소항목 보완 등 행정자료를 통한 정확성 제고를 추진
- 금융실명거래법(본 의원실 발의법안) 통과 필요
: 소득분배 통계는 1963년부터 나온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기반을 두고 있음. 학계에선 소득분배 통계를 계륵 같은 존재로 평가,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 이용할 수도 없으나 정부 공식 통계라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
: 현행법상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과세 외에 통계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바
: 통계청의 가계소득 산출에 국세청이 보유한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적 개정이 필요함
질) 청장님, 올 초 연말정산 논란 아시죠?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커지도록 설계했다는 내용인데
통계청이 올 2월에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3분위 이하 세부담이 전부 그것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왔음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었다고 언론도 국민도 혼란이 가중됨
문제는 기재부가 3일만에 정부 공식 통계를 부정하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증거를 제시함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2013년과 2014년 근로소득세 증감율을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설문조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문제는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책 전반의 기반이 되는 자료라는 것임
매년 소득분배지표의 신뢰 논란에서 보여지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음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의원실 법안 언급 필요
금융실명법 발의, 반드시 통과 필요/소득 구간별 누락 항목 과소항목 보완 /
현재 가계동향조사로는 특히 고소득층파악이 어렵다는 상황을 기재부도 인지하고 있는바
통계청이 관계부처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기 바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본 의원도 노력하겠음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 연말정산 논란으로 본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
-통계청이 올해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조세 증감률이 소득 3분위(상위 40~60인 중간층)에서 18.8 증가.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상조세 증감률은 3.0 증가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났으며 세부담액도 중간층이 1만3198원으로 고소득층(1만1209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당초 2014년 세법개정 당시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으나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세금부담이 증가된 꼴로 정부가 주장하는 세금 부담 효과와 다른 결과였던 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발생함
- 이후 기재부는 2월 16일, 2월 24일 등 여러차례에 걸쳐 소득 3분위(중산층) 세부담이 5분위(고소득층)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고소득층(7천만원 초과) 세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함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분위별 소득구간 기준(전국 2인이상, ‘13년 기준)으로 추정
- 14년의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고소득층(7천만원 초과) 세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추산
-2013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소득 분위별로 근로소득세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2013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소득 분위별로 근로소득세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기재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8,700가구)이고, 특히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응답거부율이 22.5에 달하며 특히 고소득층 파악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
-통계청은 전체 가구동향을 살피기 위해 표본수는 충분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구체적인 지출 항목으로 들어가면 오차가 클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현재 근로소득세는 공표 외 항목)
□ 가계동향조사의 중요성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 작성 통계 중 2번째로 오래된 통계로 1963년부터 작성, 현재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음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
ㅇ 국민소비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ㅇ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모집단 자료 등 각종 경제, 사회정책에 필요한 자료의 기반
ㅇ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산정 및 국민주택 공급대상의 기준설정 자료 등으로 쓰이고 있음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도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음
-복지정책과 소득분배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하는 핵심자료이므로 어느 통계보다도 정확성 및 신뢰도가 중요
□ 가계동향조사 불응률 현황
(‘08)18.9 (’10)19.4 (‘12)20.2 (’14)22.5
□ 개선책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를 안정적으로 입수하고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비교하여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함
<문14> 2015년 7월 현재, 가계동향조사 문제점 개선 현황(통계청)
□ 가계동향조사는 면접조사로 고-저소득층 소득 포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민감성 증대로 불응률 상승*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방법 개선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소득통계 개선을 추진 중
○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가계동향 시험조사(‘15)를 실시, 조사기간, 항목 및 표본설계방법의 적정성 분석 후 그에 따른 병행조사 실시(‘16),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17~)할 예정
○ 동시에, 국세청 국세자료, 보건복지부 행복e음 등 관련 행정자료를 입수 하여 고-저소득층 누락 대체 및 과소항목 보완 등 행정자료를 통한 정확성 제고를 추진
- 금융실명거래법(본 의원실 발의법안) 통과 필요
: 소득분배 통계는 1963년부터 나온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기반을 두고 있음. 학계에선 소득분배 통계를 계륵 같은 존재로 평가,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나 이용할 수도 없으나 정부 공식 통계라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
: 현행법상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과세 외에 통계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바
: 통계청의 가계소득 산출에 국세청이 보유한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적 개정이 필요함
질) 청장님, 올 초 연말정산 논란 아시죠?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커지도록 설계했다는 내용인데
통계청이 올 2월에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3분위 이하 세부담이 전부 그것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왔음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었다고 언론도 국민도 혼란이 가중됨
문제는 기재부가 3일만에 정부 공식 통계를 부정하고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증거를 제시함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2013년과 2014년 근로소득세 증감율을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설문조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문제는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책 전반의 기반이 되는 자료라는 것임
매년 소득분배지표의 신뢰 논란에서 보여지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음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의원실 법안 언급 필요
금융실명법 발의, 반드시 통과 필요/소득 구간별 누락 항목 과소항목 보완 /
현재 가계동향조사로는 특히 고소득층파악이 어렵다는 상황을 기재부도 인지하고 있는바
통계청이 관계부처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기 바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본 의원도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