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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실-20150918]통계청_경제지표, 사전 유출 의혹_누설 금지 서약서, 청장은 사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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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지표, 사전 유출 의혹
누설 금지 서약서, 청장은 사인 안해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경제지표가 정부로 사전 유출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통계청이 경제지표 공표와 관련해 사인하는 보안서약서에 청장과 차장, 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통계국에서 작성되는 월간 3대 동향통계(산업활동, 물가, 고용)의 경우 통계공표 전 누설과 관련해 작성부서 전 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다. 서약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되기 전 통계자료의 대외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통계 보도자료 작성 기간 중에는 타인 또는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안서약서의 징구 시 청장과 차장, 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관영 의원은 “경제지표의 보도자료 작성이 완료되면 과장을 거쳐 국장, 차장, 청장의 결재를 받게 되지만 서약서 사인 대상은 과장 이하 작성부서 직원들뿐”이라며 “현재 통계청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청장과 차장, 국장이 보도자료 작성 중에 내용을 누설하더라도 정보 유출의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통계청의 통계, 특히 경제지표를 둘러싸고 항상 사전 유출 의혹이 흘러나온다”며 “현재의 허술한 통제 체계라면 언제든지 통계를 마사지(결과를 조정)하거나 표현을 바꿔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의 &39신지니계수&39 발표 누락 의혹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해 국가통계의 사전누설과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통계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통계 공표 전 부처간 사전 협의도 제한하며 확정된 통계는 공표 직전 24시간 이내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재 월간 3대 동향(산업활동, 물가, 고용) 통계는 공표 전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관련 부처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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