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홍준의원실-20150918]확률형 유료 아이템, 모바일 게임 등급관리 철저해야
모바일 게임 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
업계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 존재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모호한 자체등급분류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30위권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 22개
전체 이용가 10개, 12세 이상 이용가 12개
지난해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청소년 관련 분쟁조정 건수 1,012건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에 따른 분쟁 조정 건수는 96인 981건
13세 남아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670만원 결제한 사례도 있어
안 의원 “사행행위에 대한 중독은 연령을 떠나 모두에게 가능성 열려있어, 사행행위 모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게임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이 업계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는 게임물이 유통되기 이전 이용 적정 연령을 결정하고, 사행성 여부를 확인해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전체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12세 이용가는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등 매우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매출 30위권 내 게임들(7월 기준) 중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은 22개에 달했으며, 이 중 전체 이용가가 10개, 12세 이상 이용가가 12개로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행행위 모사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과 관련된 콘텐츠 분쟁조정 건수는 1,012건으로 이 중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에 따른 분쟁 조정건이 96에 해당하는 98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3세 남아가 미성년자 명의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구매를 위해 67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의 효자 콘텐츠이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업계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한다”며, “하지만 사행행위에 대한 중독은 연령을 떠나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기 때문에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청소년 보호차원에서라도 사행행위 모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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