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0918]한국전력, 전기요금 잘못 할인금액 58억원
의원실
2015-09-18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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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한국전력, 전기요금 잘못 할인금액 58억원”
- 제외대상 여부를 ‘수기’로 확인
- 특정업체 2곳 잘못 할인 금액 10억원 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해줬고, 그 금액이 58억원을 넘었음을 밝혔다.
부좌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12년11월1부로 기존 기타사업으로 산업용(갑) 적용된 고객이 산업용(을)로 변경되는 고객 중 산업용(을) 요금이 산업용(갑) 요금보다 많은 경우 기간별 할인(12년11월~15년10월, 15~2.5)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12년8월6일 이후의 신규고객은 적용대상이 아닌데, 신규고객을 할인 대상에 포함에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했다. 총 110호에서 잘못할인 됐으며, 금액은 총 58억원이다.
이 중 특정업체 2곳의 전기요금 잘못 할인 금액은 각각 10억원이 넘었다.
문제는 업무처리방식이었다. 기존의 경우, 고객에게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제외여부 확인을 ‘수기’로 처리했다. 한국전력측은 영업처에서 해당 기본공급약관 특례를 신설하면서 명의(사용자)변경에 따른 특례(전기요금 할인) 적용 해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사업소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부좌현 의원은 “잘못 할인된 전기요금은 다른 국민, 고객에게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고 말하며, “법률검토를 통해 관련 금액을 추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제외대상 여부를 ‘수기’로 확인
- 특정업체 2곳 잘못 할인 금액 10억원 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해줬고, 그 금액이 58억원을 넘었음을 밝혔다.
부좌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12년11월1부로 기존 기타사업으로 산업용(갑) 적용된 고객이 산업용(을)로 변경되는 고객 중 산업용(을) 요금이 산업용(갑) 요금보다 많은 경우 기간별 할인(12년11월~15년10월, 15~2.5)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12년8월6일 이후의 신규고객은 적용대상이 아닌데, 신규고객을 할인 대상에 포함에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했다. 총 110호에서 잘못할인 됐으며, 금액은 총 58억원이다.
이 중 특정업체 2곳의 전기요금 잘못 할인 금액은 각각 10억원이 넘었다.
문제는 업무처리방식이었다. 기존의 경우, 고객에게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제외여부 확인을 ‘수기’로 처리했다. 한국전력측은 영업처에서 해당 기본공급약관 특례를 신설하면서 명의(사용자)변경에 따른 특례(전기요금 할인) 적용 해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사업소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부좌현 의원은 “잘못 할인된 전기요금은 다른 국민, 고객에게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고 말하며, “법률검토를 통해 관련 금액을 추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