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18]선박안전공단 여객선 안전관리 비정규직
선박안전공단 여객선 안전관리 전문가 비정규직 채용
1년 계약 운항관리사 같은 일 하지만 급여는 100만원 적어
안전운항 컨트롤타워 본부장 자리는 2개월째 공석
신정훈 의원,“여객선 안전관리 실효성 위해 예산확보가 관건”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7월부터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업무(안전규정 준수 심사, 승선정원·화물 적재한도 확인 등)를 이관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여객선 안전관리 전문가인 운항관리사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안전운항관리업무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인천·목포·여수 등 전국 11개 지부에서는 총 16명의 1년 계약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4~5급 상당의 운항관리사로 채용해왔다. (참조 1)

정부는 작년 9월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인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공공기관인 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운항관리 정원 숫자를 76명에서 106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현재 공단에서 재직하고 있는 현원은 99명에 불과하고 1·2급 기관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등 자격증 취득자 들을 단기 고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여객선 안전 운항이라는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과장·대리·사원(4~6급) 상당의 대우로 채용된 계약직 운항관리사들은 모두 법(해운법)에서 정한 3급 이상의 항해사, 기관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로 월 평균 급여는 230만원으로 같은 직급 정규직과는 100만원 적은 급여를 받지만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인력 운영의 난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객기 운항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운항본부장도 현재 공석일 뿐 아니라 과거 실장(1급) 보직이었던 지부 센터장들은 대부분 차장(2급)급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다. 겉으론 여객선 운항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하지만 실제 안전을 책임질 전문 인력의 운영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확대된 정원을 메우기 위해 새로 외부에서 고용된 46명의 운항관리 전문가들도 실제 안전운항관리의 경력이 미미한 상황이어서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이관 받은 배경은 여객선 안전관리체개의 혁신을 위핸 민간단체가 해오던 역할을 공공기관인 공단으로 이관하자는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이었다”며 “업무만 공공으로 인관하고 정원만 늘려놓는 것은 내실운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상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객선 안전관리체개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인 만큼 향후 공단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인력 충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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