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18]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성추행으로 징계,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의원실
2015-09-18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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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성추행으로 징계받는 등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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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의 해이한 기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직무태만, 복무기강 문란 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37명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이 제출 받은 ‘해양관리공단 직원 범죄수사 통보 및 처분결과’와 ‘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금품수수, 폭행 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선박검사증서가 효력이 정지된 선박의 운행, 음주 후 선박 운항 등의 비위 행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준은 견책 15건, 감봉 6건, 정직 5건, 해임 9건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비위사실과 징계결과가 합당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일례로 기획예산팀 소속의 일반직 직원은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해임 되었다. 그런데 동해지사 항해사 2인은 신입직원에 대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을 뿐 아니라 음주 후 선박운항, 근무지 무단이탈, 폭행, 협박, 불법도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정직 3월,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올해 6월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 군산, 광양사업소 소장 및 부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6명의 직원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검찰로부터 수사 및 형사처분을 받고 해임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폐기물업자로부터 청소업체에서 수거한 폐수를 저가에 처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청탁대로 폐수를 처리해주고 사례금으로 도합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신정훈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각 지역 사업소 소장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폐수처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하며, “각 사업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각 지방에 지사가 흩어져 있고, 일반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사, 기관사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비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른 합당한 징계 기준을 세워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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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의 해이한 기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직무태만, 복무기강 문란 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37명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이 제출 받은 ‘해양관리공단 직원 범죄수사 통보 및 처분결과’와 ‘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금품수수, 폭행 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선박검사증서가 효력이 정지된 선박의 운행, 음주 후 선박 운항 등의 비위 행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준은 견책 15건, 감봉 6건, 정직 5건, 해임 9건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비위사실과 징계결과가 합당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일례로 기획예산팀 소속의 일반직 직원은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해임 되었다. 그런데 동해지사 항해사 2인은 신입직원에 대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을 뿐 아니라 음주 후 선박운항, 근무지 무단이탈, 폭행, 협박, 불법도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정직 3월,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올해 6월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 군산, 광양사업소 소장 및 부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6명의 직원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검찰로부터 수사 및 형사처분을 받고 해임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상호 공모하여 폐기물업자로부터 청소업체에서 수거한 폐수를 저가에 처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청탁대로 폐수를 처리해주고 사례금으로 도합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신정훈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각 지역 사업소 소장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폐수처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하며, “각 사업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각 지방에 지사가 흩어져 있고, 일반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사, 기관사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비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른 합당한 징계 기준을 세워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