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춘석의원실-20150918]누가 봐도 이상한데 법원만 ‘괜찮다’
의원실
2015-09-18 18:13:21
37
누가 봐도 이상한데 법원만 ‘괜찮다’
이춘석 의원, 도정법 사상 최초 ‘사정판결’… 전관 의혹
지난 4월 부산고법에서 선고한 대연2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동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유석이 박흥대 전 부산고법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곳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원주민들이 감정평가의 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에서 새로운 변경인가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인데, 법원이 원주민들의 집행정지명령 신청을 1년 가까이 끌어 놓고 이를 이유로 본 소송마저 사정판결을 내려 문제가 됐다.
이 소송의 재개발조합 측(피고) 소송대리를 맡은 로펌은 작년 2월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설립해, 올 초 퇴임한 법원장 출신 전관이 공동 대표 변호사로 취임하면서 급부상한 곳이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정판결로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나 유사 사건의 다른 법원 판결들과도 배치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은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판결을 보며 더더욱 전관을 찾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 도정법 사상 최초 ‘사정판결’… 전관 의혹
지난 4월 부산고법에서 선고한 대연2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동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유석이 박흥대 전 부산고법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곳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원주민들이 감정평가의 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에서 새로운 변경인가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인데, 법원이 원주민들의 집행정지명령 신청을 1년 가까이 끌어 놓고 이를 이유로 본 소송마저 사정판결을 내려 문제가 됐다.
이 소송의 재개발조합 측(피고) 소송대리를 맡은 로펌은 작년 2월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설립해, 올 초 퇴임한 법원장 출신 전관이 공동 대표 변호사로 취임하면서 급부상한 곳이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정판결로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나 유사 사건의 다른 법원 판결들과도 배치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은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판결을 보며 더더욱 전관을 찾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