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18]주택관리공단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 심각
의원실
2015-09-18 19:40:16
35
( 자료분석 – 36 )
주택관리공단, 일부직원 근무기강 해이
소주 마시며 당직근무, 임대아파트 관리 제대로 될까...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 심각
- 2014년 이후 11명 징계, 관리감독 소홀 등 152명은 주의·경고로 봐주기
○ 상습적인 무단결근에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주 마시며 당직근무 적발
○ 동호수, 전화번호 등 입주자 개인정보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전달 !
○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주택관린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2014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각종 직무태만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11
명이며, 징계유형별로는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7명 ▲견책 1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대한 직무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사례를 보면, 과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금년 6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기술직 6급 A직원의 경우, 2015년 6월중에 여러차례 무단결근에
당직근무 중 음주와 담당업무를 태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도 2차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있
었다.
2014년 10월에는 초저녁(18시 10분경)에 당직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소주 2병)을 구입한 것이 관리
소장에게 적발된 적이 있고, 같은해에 당직근무시 음주사실을 들통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경영혁신유공 이유로 「사장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금년(2015년) 2월에 징계처분을 받은 행정직 2급 B직원의 경우, 관리소내 CCTV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오해소지를 유발하고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입주자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견책’조치를 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10월경에 아파트 새시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가 명기된 입주자내역을 제공해 줄 것을 관리소에 요구하자 직원들은 입주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떄문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직접 공사업체 관계자에고 아파트 동호수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체 입주자 내역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13년 8월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데 이어 2014년 9월에도 폐기물처리 부적정 등 업무태만 등으로 경고 등 2번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감봉 징계를 받은 기술직 4급 C직원의 경우, 임대주택 임주자격 심사업무 관리감독 태만, 제임대(신규) 세대 계약체결 안내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회계장부 관리업무 관리감독 태만, 예비입주자 모집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부정입주 방지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 직무소홀을 보였다.
특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함에 있어 검색자료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도 정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281건이 검색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4년 5월, 검사일 현재까지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하직원을 폭행하거나 근태불량 등 근무기강 문란, 취업규칙 위반 등 많은 직원들이 직무소홀,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식징계 이외도 관리감독 소홀 및 복무기강 문란,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자체적으로 경고 및 주의를 내린 직원들도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해 ▲2014년 115명 ▲2015년 37명이다. 경고자가 73명, 주의자가 79명에 달한다.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들의 사유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감독 소홀로 19명, 복무기강 문란 2명, 업무수행 부적정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주의조치는 관리감독소홀 21명, 업무수행 부적정 58명에 달한다.
강의원은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은 직원 이외에 무려 152명 자체적인 경
고, 주의처분을 받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데 공공기관이 서민임대 아파트를 관
리하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근무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관리감독 소홀, ▲복무기강 문란, ▲업무수행 부적정 등 중대한 직무소홀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식 징계가 아닌 152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내
렸는데 이는 제식구 봐 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식의 봐주기식 주의,경고조치는 결과적으로 각종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를 부추기
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상습적 무단결근에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주 마시며
당직근무를 하거나 동호수, 전화번호 등 입주자 개인정보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전
달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근무기
강 해이가 심각한데 앞으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도를 넘는 직무소홀 직원들은 눈감아
줄 게 아니라, 엄히 처벌해 근무기강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주택관리공단, 일부직원 근무기강 해이
소주 마시며 당직근무, 임대아파트 관리 제대로 될까...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 심각
- 2014년 이후 11명 징계, 관리감독 소홀 등 152명은 주의·경고로 봐주기
○ 상습적인 무단결근에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주 마시며 당직근무 적발
○ 동호수, 전화번호 등 입주자 개인정보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전달 !
○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주택관린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2014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각종 직무태만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11
명이며, 징계유형별로는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7명 ▲견책 1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대한 직무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사례를 보면, 과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금년 6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기술직 6급 A직원의 경우, 2015년 6월중에 여러차례 무단결근에
당직근무 중 음주와 담당업무를 태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도 2차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있
었다.
2014년 10월에는 초저녁(18시 10분경)에 당직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소주 2병)을 구입한 것이 관리
소장에게 적발된 적이 있고, 같은해에 당직근무시 음주사실을 들통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경영혁신유공 이유로 「사장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금년(2015년) 2월에 징계처분을 받은 행정직 2급 B직원의 경우, 관리소내 CCTV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오해소지를 유발하고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입주자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견책’조치를 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10월경에 아파트 새시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가 명기된 입주자내역을 제공해 줄 것을 관리소에 요구하자 직원들은 입주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떄문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직접 공사업체 관계자에고 아파트 동호수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체 입주자 내역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2013년 8월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데 이어 2014년 9월에도 폐기물처리 부적정 등 업무태만 등으로 경고 등 2번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감봉 징계를 받은 기술직 4급 C직원의 경우, 임대주택 임주자격 심사업무 관리감독 태만, 제임대(신규) 세대 계약체결 안내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회계장부 관리업무 관리감독 태만, 예비입주자 모집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부정입주 방지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 직무소홀을 보였다.
특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함에 있어 검색자료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도 정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281건이 검색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4년 5월, 검사일 현재까지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하직원을 폭행하거나 근태불량 등 근무기강 문란, 취업규칙 위반 등 많은 직원들이 직무소홀,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식징계 이외도 관리감독 소홀 및 복무기강 문란,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자체적으로 경고 및 주의를 내린 직원들도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해 ▲2014년 115명 ▲2015년 37명이다. 경고자가 73명, 주의자가 79명에 달한다.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들의 사유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감독 소홀로 19명, 복무기강 문란 2명, 업무수행 부적정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주의조치는 관리감독소홀 21명, 업무수행 부적정 58명에 달한다.
강의원은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은 직원 이외에 무려 152명 자체적인 경
고, 주의처분을 받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데 공공기관이 서민임대 아파트를 관
리하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근무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관리감독 소홀, ▲복무기강 문란, ▲업무수행 부적정 등 중대한 직무소홀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식 징계가 아닌 152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내
렸는데 이는 제식구 봐 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식의 봐주기식 주의,경고조치는 결과적으로 각종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를 부추기
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상습적 무단결근에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소주 마시며
당직근무를 하거나 동호수, 전화번호 등 입주자 개인정보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전
달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근무기
강 해이가 심각한데 앞으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도를 넘는 직무소홀 직원들은 눈감아
줄 게 아니라, 엄히 처벌해 근무기강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