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0918]"연 2,000억원 지급되는 보훈민간위탁병원 감사 부실"
의원실
2015-09-20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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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억원 지급되는 보훈민간위탁병원 감사도 부실
o 권익위가 진료비 부당청구 있었다고 발표한 청주지역 감사 제외
o 취소사유 해당되는 공개모집 신청서 허위기재 병원 단 한 곳도
지정 취소 안 돼
o 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o 2014년도 위탁진료비 예산(1,965억)보다 91억원 초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8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해마다 약 2,000억원이 지급되는 민간위탁병원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작년에 22곳 병원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이중 9곳을 계약해지 또는 공개모집”을 했으나 “위탁병원의 관리 감독 부실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져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5월 위탁병원들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있었다고 발표를 한 청주 지역이 감사에서 제외 된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09년 이후 도입한 위탁병원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된 99개 병원중 약 10(10개)가 신청당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허위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7개 보훈지청을 감사하면서 이들 병원에 대해선 단 한곳도 교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훈위탁병원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청주지역 보훈지청은 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위탁진료비의 과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 1,965억보다 91억원을 초과한 2,056억원을 사용했다.
o 권익위가 진료비 부당청구 있었다고 발표한 청주지역 감사 제외
o 취소사유 해당되는 공개모집 신청서 허위기재 병원 단 한 곳도
지정 취소 안 돼
o 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o 2014년도 위탁진료비 예산(1,965억)보다 91억원 초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8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해마다 약 2,000억원이 지급되는 민간위탁병원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작년에 22곳 병원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이중 9곳을 계약해지 또는 공개모집”을 했으나 “위탁병원의 관리 감독 부실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져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5월 위탁병원들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있었다고 발표를 한 청주 지역이 감사에서 제외 된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09년 이후 도입한 위탁병원 공개모집을 통해 지정된 99개 병원중 약 10(10개)가 신청당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허위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7개 보훈지청을 감사하면서 이들 병원에 대해선 단 한곳도 교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훈위탁병원에 대해 문제가 불거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청주지역 보훈지청은 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위탁진료비의 과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 1,965억보다 91억원을 초과한 2,056억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