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50918]공공기관 처렴도 평가 하위등급 받으면 &39공개망신&39
의원실
2015-09-20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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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등급 받으면 ‘공개망신’
▲지난 3년간 청렴도 평가, 연속 최하위권 기록한 검찰․경찰․국세청 등
기관 홈페이지에 측정결과 의무적 게시하는 법률 발의
▲매년 수십억 예산 사용해도‘무용지물’평가받던 청렴도 측정 성과 높여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8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며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매년 수십억 예산을 사용했으나 정작 행정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해‘무용지물’이라 평가받던 청렴도 측정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해마다 대상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인 4~5등급을 기록했다”며 “기관 홈페이지에 청념도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는 02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해마다 결과를 발표해도 대다수 기관이 ‘모르쇠’로 나와 단순히 조사·평가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소위 권력기관은 3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이 기관들의 평가를 항시적으로 공개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각 기관들이 청렴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3일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