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0918]석면피해자 발굴인원은 줄어가고, 쌓여만 가는 여유자금 340억
의원실
2015-09-20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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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발굴인원은 줄어가고, 쌓여만 가는 여유자금 340억
- 석면피해자 발굴인원은 4년 전보다 10분의 1으로 뚝!!!
- 환경공단의 ‘찾기 서비스’ 유선상담, 방문서비스 줄고 우편안내만 증가?
-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영 평가도 ‘매우 미흡’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석면피해자 발굴 급감으로 여유자금만 3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석면피해자 발굴현황”자료를 통해 “2011년 제도시행 당시에만 350명의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고 2012년 70명, 2013년 49명, 2014년 30명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유자금은 2011년 132억에서 2012년 234억 원, 2013년 290억 원, 2014년 343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기금운용평가보고서(‘14년)에서는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를 매년 석면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건강영향피해 의심 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나 과거 실적치 보다 낮다며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대해 ‘매우 미흡’으로 평가 한 바 있다.
실제 환경공단의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유선상담은 654명에서 375명, 방문서비스는 450명에서 303명으로 줄고, 단순한 우편안내만 930명에서 1,099명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석면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분하는 사업성 기금으로 조성목적을 고려할 때 여유자금의 과다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으로 다양화 하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질병의 특성상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불편 등 정보소외 계층으로 홍보예산 확보 등 환경공단의 홍보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석면피해자 발굴인원은 4년 전보다 10분의 1으로 뚝!!!
- 환경공단의 ‘찾기 서비스’ 유선상담, 방문서비스 줄고 우편안내만 증가?
-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영 평가도 ‘매우 미흡’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석면피해자 발굴 급감으로 여유자금만 3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석면피해자 발굴현황”자료를 통해 “2011년 제도시행 당시에만 350명의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고 2012년 70명, 2013년 49명, 2014년 30명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유자금은 2011년 132억에서 2012년 234억 원, 2013년 290억 원, 2014년 343억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기금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기금운용평가보고서(‘14년)에서는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를 매년 석면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건강영향피해 의심 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나 과거 실적치 보다 낮다며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대해 ‘매우 미흡’으로 평가 한 바 있다.
실제 환경공단의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살펴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유선상담은 654명에서 375명, 방문서비스는 450명에서 303명으로 줄고, 단순한 우편안내만 930명에서 1,099명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석면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분하는 사업성 기금으로 조성목적을 고려할 때 여유자금의 과다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으로 다양화 하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질병의 특성상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불편 등 정보소외 계층으로 홍보예산 확보 등 환경공단의 홍보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