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17]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2014, 2015년 합해도 11 집행 불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산모사망 5건, 신생아사망 4건)을 보상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9,100만원(국가출연금 21억 7,300만원, 의료기관분담금 2억 1,800만원)으로 2014년에는 1억 2,000만원(4건), 2015년에는 1억 3,500만원(5건)을 지급한 상태다. 2년간 지급된 약 2억 5,500만원은 전체 재원의 약 11 규모로, 잔액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이유는,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통상 평균 15개월에서 24개월 이후 진단되는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시행일인 2013년 4월 이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보니, 사업의 청구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 모두 산모․신생아 사망에 국한되고 있다.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외에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까지 확대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 사업은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산모, 신생아 및 그 가족을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보상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시점을 이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보상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마련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재원 분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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